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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주도하는 e스포츠 표준화...한국 정부는 '뒷짐'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e스포츠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게 됐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e스포츠 강국의 위상마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월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83(TC83)에 'e스포츠 표준화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는 5월 6일 TC83 소속 35개국 투표를 통해 승인됐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 제안서 작성을 주도할 실무그룹 WG12(Working Group12)의 의장직까지 확보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제출한 표준화 제안서에는 e스포츠의 정의부터 경기 방법, 주최자, 장비 용어까지 광범위한 내용이 담겼다. ISO가 비정부기구이긴 하나 그 표준은 대부분 국제협약을 통해 제도화된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상당하다. "표준화는 경기 규칙, 대회 운영, 경기장 설계, 선수 관리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준이다. 아시안게임이나 EWC 같은 국제 대회에서 중국의 룰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강유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중국이 정한 장비 규격으로 인해 한국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표준화가 실제 경기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 드러난 정부 대응의 허점...전문가들 '체계적 대응 시급'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대응 부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의 두 차례에 걸친 표준화 시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오히려 중국 e스포츠 기업 자회사의 한국지사장이 국가기술표준원 전문가로 등록되어 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지사장은 최근 '2024 상하이 국제 e스포츠 표준화 포럼'에서 "중국의 제안은 다음 국제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옹호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ISO 표준화 과정에서 등록 전문가가 표준안 초안 작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문제에 대한 연구 용역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나 관련 협·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할 경우 예산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표준화 장악이 한국 e스포츠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제 대회의 규칙과 운영이 중국 기준으로 재편될 경우 한국 e스포츠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확실하게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미 중국이 국제 표준화의 주도권을 잡은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스포츠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3억 달러를 넘어섰다. 2028년까지 연평균 21.9%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제 표준화 주도권 상실은 한국 e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e스포츠 표준화 대응 전담팀 구성, 전문가 영입, 국제 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게임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의 e스포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4-10-24 14:07:52
게임물 사전검열 헌법소원 논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사전검열에 대한 헌법소원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21만 명이 참여한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게임 산업 규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사전검열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헌법소원을 통해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게임에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과 유튜브 채널 '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 씨가 주도했다. 이들은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2항 제3호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창작과 문화 향유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조항은 범죄 모방을 조장하는 게임물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기준이 게임에만 적용된다면 영화나 드라마도 같은 잣대로 유통이 금지돼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오징어게임', 'DP', 그리고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은 K-콘텐츠 수출액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제약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사전검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헌법소원이 청구된 상태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또한 "게임은 상호작용이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다른 미디어와 다르게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헌법 제21조 2항의 검열 금지 원칙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언급하며 "유통 전 사전 심의를 통해 게임물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21만명이라는 기록적인 참여 인원이 헌법소원에 서명한 것은 그만큼 현행 법률과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게임물 사전검열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최근 들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종오 의원은 "기준이 불명확한 현재의 규제는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법령 개정과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10-17 13:12:17
확률형 아이템 위반, 80%가 중국 게임사… 국내 게임사도 조사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개정된 게임산업법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됐으나 대부분의 위반 사례가 중국 게임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22일 법 시행 이후 200일 동안 하루 평균 2.7건의 게임물이 법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544건 중 외국 게임사가 전체의 65.4%인 356건을 차지했으며 이 중 중국 게임사는 205건으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싱가포르 52건, 홍콩 25건, 미국 21건, 일본 18건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광고에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중국 게임사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규제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 유조이 게임즈는 19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 요청을 받았으며 오픈뉴 게임즈, 글레이셔 엔터테인먼트, 아크 게임즈 글로벌 등도 다수의 위반을 기록했다. 해외 게임사뿐만 아니라 국내 게임사들도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웹젠은 자사의 ‘뮤아크엔젤’ 게임에서 아이템 확률과 실제 확률이 달랐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김태영 웹젠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문제를 해명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국내 게임사의 조사 사례는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 이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넥슨은 게임 내 아이템 확률을 고의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게임위원회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관련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게임사에 시정 요청을 하게 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문체부가 시정 권고를 내리고 최종적으로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해외 게임사들은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경우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제 시행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9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강유정 의원은 “국내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국내외 게임사 모두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며 “해외 게임사의 위반을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4 16: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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