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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실효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 제시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의 우려대로 영구임대 재건축이 오히려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해치거나, 재건축 동의 절차 지연으로 1기 신도시 이주에도 오히려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8일 발행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입주자 동의 절차, 대체주택 제공 및 재건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이주금융 지원 추진 등의 이주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1기 신도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고층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당장 내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이고, 이후에도 2027년부터 매년 2~3만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하다 보니 이주난 해소가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혀 왔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영구 또는 50년 이상 장기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영구임대 주택들을 주로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며 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하다는 것이 당시 국토부의 설명이었다. 현재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로, 각각 △분당 4개(5900가구) △일산 3개(2300가구) △중동 2개(1900가구) △산본 3개(3400가구), 평촌 1개(500가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그 적절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거주자들이 거처를 이전해야 하므로 해당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계획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도 포함되므로 동 이주대책이 특별히 기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처는 "영구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해선 1기 신도시 내 일반 주택보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기입주자들의 주거이전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동일 생활권 내에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기입주자들의 주거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은 입주자들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 유인이 크지 않고 기존 주택 대비 동일 생활권 내에서 양질의 대체주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 경우 재건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대책이 이주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수단인지 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오히려 지연시킬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회예산처는 국토부가 이러한 방안 발표 후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에 대한 대체주택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1기 신도시의 중장기적인 이주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9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해선 아직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대책이 1기 신도시 이주대책으로서 유의미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영구임대를 재건축하더라도 1차 생활권 내,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인 기존 입주민들만 쫓겨나고 이주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구임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이기에 대형 평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은 기존 주택대비 면적이 줄어드는 순간 기존 짐을 다 버려야 하기에 수요가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며 "역세권 주요 단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역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이주주택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31 1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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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수레가 요란했나… 정부 층간소음 대책 법안 통과도 못 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이 수요자의 무반응으로 '폐기' 위기에 놓이거나,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작년 40억원,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지원 건수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가 지난해 시작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간소음이 감소하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면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85㎡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한도를 최대 500만원, 연 4.0% 금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임에도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담보 대출과 비교해 높은 편이라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주체가 아무도 없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2023년 예산안을 분석하며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시행하는 건설사들은 대체로 기업 신용도가 우수하고 매출액 규모가 큰 상위 종합건설사업자라 거래 은행과의 대출 조건이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보다 양호할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융자를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도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역시 실적이 저조하다. 이는 전용면적 84㎡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깔 때 드는 비용을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는 무이자로 빌려주고, 8000만원 이하 가구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1%대 저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5000가구에 매트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으나, 44건 지원(1억1100만원)에 그쳤다. 집행률이 0.74% 수준이다. 올해는 800건 지원으로 목표치를 대폭 낮춘 뒤 예산 24억원을 편성했으나, 8월까지 172건(4억4200만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집행률은 18.4%다. 국토부는 "융자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근본적 한계로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융자 방식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확인되자, 국토부는 내년부터 만 4세 자녀가 있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매트 설치 비용을 재정 보조하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은 국토부가 2022년 8월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와 함께 발표한 것으로, 기축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한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은 국회 국토위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용기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기에 국토부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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