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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도쿄돔에서 월드투어 대미 장식…110억 매출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아이브(안유진, 가을, 이서, 레이, 리즈, 장원영)가 도쿄돔 무대에서 K팝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아이브는 지난 4일과 5일 일본 도쿄돔에서 첫 번째 월드투어 '쇼 왓 아이 해브(SHOW WHAT I HAVE)'의 마지막 공연을 개최하며, 총 9만 5000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도쿄돔은 K팝 아이돌에게 상징적인 무대다. 아이브는 이곳에서 두 차례의 공연을 통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좌석을 매진시키며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확인했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시작해 아시아, 미주, 유럽, 남미 등 19개국 27개 도시에서 총 37회에 걸친 월드투어의 대미를 장식한 무대였다. 아이브의 월드투어는 약 42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으며, 도쿄돔에서만 총 9만 5000석의 티켓이 판매됐다. 좌석당 1만 3500엔(약 12만 원)의 가격을 기준으로 티켓 매출만 약 114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굿즈 판매 수익을 포함하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첫날 무대를 마친 리즈는 “사실 나는 되게 후련하면서도 아쉽다. 아까 오프닝할 때 눈물 날 뻔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가을은 "오늘 마지막 공연이다 보니 더 벅차다"고 말했고, 안유진은 “마지막이라는 걸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서는 “감정을 숨길 필요는 없다”며 “팬들도 기쁜 감정을 마음껏 표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브는 이번 도쿄돔 공연에서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다. 지난달 일본에서 발매한 새 미니앨범 '얼라이브(ALIVE)'의 타이틀곡 '크러쉬' 무대를 처음으로 공개했고, 레이는 일본의 인기 밴드 오리지널 러브의 '입맞춤(Seppun)'을 감미롭게 불러 현지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세계적인 DJ 데이비드 게타와 협업한 미발매곡 '슈퍼노바 러브(SUPERNOVA LOVE)'도 최초로 선보였다. 앙코르 무대에서는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오프닝곡 '윌(Will)'을 부르며 공연장의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구었다. 중국에서 온 팬 정진동은 "아이브를 생각하며 굿즈도 직접 제작했다. 더 화려하게 만들면 무대에 있는 아이브에게 잘 보일까 해서였다"며, "첫 월드투어 피날레를 보기 위해 중국에서 일본까지 오게 됐다. 매번 새로운 매력을 느낀다"고 전했다. 본 무대가 끝난 후, 앙코르 전 팬들과 함께 하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아이브의 히트곡에 맞춰 팬들이 무대에 오르며 춤을 추는 이벤트가 열렸고, 멤버들은 팬들에게 다가가 손을 흔들며 감사를 전했다. 마지막 앙코르 무대에서 장원영은 눈물을 흘리며 "지난해부터 11개월이 금세 지나갔다. 시간이 빠른 것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했기 때문"이라며 "영원한 나의 편이 되어달라. 나도 여러분의 영원한 편이 되어 드리겠다"고 일본어로 소감을 밝혔다.
2024-09-07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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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YG·SM·JYP 연예기획사, 굿즈 판매 소비자 권리 제한으로 공정위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4대 연예기획사의 굿즈 판매사들에 제재를 가했다. 11일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하이브, YG, SM, JYP 등 주요 연예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속 아이돌 관련 상품을 판매해 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며 소비자의 청약 철회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법정 청약 철회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고, 상품 개봉 시 환불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 특히 구성품 누락 시 개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한 입증 책임을 전가했다. 특히 위버스컴퍼니의 경우 일부 상품의 배송 예정일을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과 같이 모호하게 표기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또한 단순 예약 주문 상품을 '주문 제작 상품'으로 분류해 반품을 제한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 굿즈의 주 소비층인 10대 청소년들이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을 악용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11 15: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