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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충전금지...선반 보관도 안 돼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안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면 안 되고,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현재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적용 중인 매뉴얼을 통일해 정리한 것이다. 표준안은 우선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적기부터 적용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 등이 해당한다. 국내 출발 외국 항공사는 추후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수하물 위탁은 여전히 금지되며, 기내 반입만 허용된다. 또 기내에 갖고 타는 보조배터리도 용량과 수량 확인 및 보관절차가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 100Wh(와트시)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신고나 승인절차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서 따로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렇게 승인된 추가 배터리에는 보안 검색 때 빠른 확인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스티커를 붙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등에 사용하는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에 해당한다. 이를 넘는 대용량 배터리(100Wh~160Wh)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2개까지만 허용되며, 캠핑용 등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아예 반입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갖고 타는 경우에는 단자가 금속과 닿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같은 비닐봉지 등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이를 선반에 넣어서는 안 되며,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넣어둬야 한다.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 즉각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또 기내 전원이나 다른 배터리를 이용해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전자담배 역시 선반 보관이 제한되며,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넣어둬야 한다.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내의 전자담배 연기발생 사례가 미국에서만 90건 있었다. 우리나라는 1건이다. 국토부는 또 에어부산 화재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판명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의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강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025-02-13 16: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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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에 눈높아진 소비자까지... 건설사, 층간소음 신기술 개발에 전력투구
[이코노믹데일리]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층간소음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하는 등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층간소음 규제에 대비하고, 입주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등에 전력하고 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층간소음 성능검사에서 기준치인 49데시벨(㏈)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보완 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한다. 층간소음 문제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층간소음 민원접수는 28만5848건이 접수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이 회복된 뒤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급증했다. 2022년 층간소음으로 민원접수는 5만2034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만119건이 접수됐다. 실내 생활 증가와 재택근무 활성화 등으로 거주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DL이앤씨는 최근 자사가 개발한 바닥구조가 국토부 지정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시험인정센터가 진행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2개 부문 성능평가에서 모두 1등급 인정서를 받았다. 1등급 인정서를 받으려면 경량·중량 모두 37db 이하로 소음을 차단해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사람이 뛰거나 걸을 때, 경량충격음은 의자를 끌거나 장난감을 떨어뜨릴 때 주로 발생한다. DL이앤씨는 평가 결과 도서관 소음 수준인 35db 내외로 나타났다. DL이앤씨는 앞서 12개의 특허 기술을 집약해 만든 2등급 바닥구조인 ‘D-사일런트 플로어’를 개선해 1등급 기술을 완성했다.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마감 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것) 및 완충재를 적용했다. 바닥(슬래브)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초 모르타르와 슬래브 사이에 진동 절연패드도 배치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천장에 시공하는 이른바 '천장형 차음 구조'를 건설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의 바닥형 차음 구조와 달리 천장에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천장형 고성능 방음 소재 제작 전문기업 제이제이엔에스가 개발한 메타물질을 활용했다.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현장실험과 구조개선을 진행했고, '층간 차음을 위한 차음판 시공 방법' 공동 특허 출원을 마쳤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위층의 바닥 하부와 천장 마감 사이에 메타물질 방음 소재를 시공한다. 위층 바닥 하부에는 고체 전달음을 감소시키는 방음 소재를, 천장 위에는 공기 전달음을 차단하는 방음 소재를 각각 적용한다. 이 구조는 소재가 얇고 가벼워 시공·유지보수 과정이 간편하다. 또 기존 건축물 골조 변경없이 추가 시공이 가능하다. 중견건설사도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적이다. 우미건설은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고점탄성 모르타르 사용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우미건설이 두산건설, 유진기업, 베토텍과 연구 협약을 맺고 공동 개발한 이 바닥구조는 일반 표준 바닥 구조보다 8~10㏈ 이상의 소음 저감 효과가 있다. 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이중 모르타르 바닥 구조보다도 2㏈ 이상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건설은 HL디앤아이한라, 메타이노텍과 공동주택 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한 3개 타입의 ‘층간소음 인정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이 구조는 완충재와 몰탈구조를 통해 바닥구조의 성능을 높였으며 기존 바닥구조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선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내면서 건설사의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다"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바닥재에 적용하는 완충재 등이 늘어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결국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2024-11-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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