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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로 보이스피싱 차단…실시간 통화 감시 기술 특례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KT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시간 통화에서 보이스피싱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술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KT 실시간 통화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는 별도의 서버 연동 없이 단말기에서 보이스피싱을 탐지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AI 에이전트 기반 탐지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켜 통화 도중 보이스피싱 범죄자 목소리와 유사한 음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KT에 따르면 이 기술은 통화 중 발생하는 음성을 분석해 보이스피싱 위험도를 판단하고 화자인식 기술을 통해 과거 범죄자의 목소리와 비교하여 유사도를 측정한다. 이를 통해 의심스러운 통화에 즉각 경고를 주는 시스템이다. 이 기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공한 보이스피싱 범죄자 목소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버와의 연결 없이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구현됐다.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통화 내용을 분석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안이 강화됐다. KT는 이번 실증특례 승인을 바탕으로 자사의 스팸 차단 앱 '후후'에 실시간 통화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탐지 AI 기술을 빠르게 적용해 고객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술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KT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탐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KT는 이번 실증특례 승인이 자사의 AI 기술력을 입증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AI를 기반으로 한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2024-10-18 18:08:42
자율주행차·배달로봇 촬영 시 외부 표시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로 개인 영상을 촬영할 경우 해당 기기 외부에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 안내서'를 14일 공개했다. 이번 안내서는 도로와 공원 등 공개된 장소에서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이 수집한 영상을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담고 있다.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수적인 영상정보에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반을 구성해 해당 기기에 맞는 표준화된 촬영 표시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연구해왔다. 그 결과 이번 안내서에는 촬영 사실 표시 방법, 권리 침해 방지 기준, 정보 주체 권리 보호 조치 등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포함되었다. 안내서에서는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8대 기본 원칙이 소개됐다. 이 원칙에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한지 검토 △'적법성' 원칙을 통해 처리 근거의 명확성 확인 △'투명성'에 따라 처리 사항 공개 △'안전성'을 통해 유출·훼손 방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목적 제한과 사생활 보호,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도 핵심 요소로 강조됐다. 이 밖에도 AI 학습을 위해 수집된 영상을 가명 처리해야 하는 원칙이 포함되었으며 원본 영상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규제샌드박스는 특정 조건에서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로 개인정보위는 필요한 안전 조치가 모두 준수될 경우에만 영상 원본을 활용하도록 허용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자율주행차와 배달로봇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앞으로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안내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계는 이 지침을 참고해 AI 개발에 필요한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4-10-14 15: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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