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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1만8000가구 추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그동안 정체돼 있던 서울 지역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 사업)이 규제 철폐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폐지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미아2구역 등 착공 전인 사업지에서만 1만8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규제 철폐 1호 대상지로 선정된 강북구 미아2구역을 찾아 “규제개혁 36호를 통해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폐지를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가구당 약 1억 원 수준의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공약으로 추진됐으나 박원순 전 시장이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며 다수 구역이 해제되고 사업성이 악화해 표류해왔다. 현재 110개 사업 구역 가운데 착공에 들어간 곳은 22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88개소는 수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기준 용적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법적 상한용적률은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한다. 또 일반 정비사업에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사업에도 도입해 고령화·저출산 대책 시설이나 친환경 시설 설치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연면적 10% 공공기여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보게 되며 특히 착공 전인 88개 사업장에서는 기존 12만6000가구에서 14만4000가구로 늘어난 1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한 가구당 평균 1억 원 수준의 분담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첫 적용 사례인 미아2구역은 과거 뉴타운 지정 이후 2012년 해제됐고 최근까지 사업 여건 악화로 지지부진했으나 이번 규제개혁으로 용적률을 기존 261%에서 310%로 높여 주택 공급을 3519가구에서 4003가구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인근 미아3·4구역까지 개발이 마무리되면 미아동 일대는 ‘미니 신도시’급 주거 단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와 자치구에 ‘공정촉진책임관’을 지정하고 주민 간 갈등 조정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 제도도 도입한다. 오 시장은 “갈등 없이 일사불란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 협조를 당부했다. 오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미니 신도시급 정비사업”이라며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함께 고품질 주택 공급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24 14:20:23
서울시,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등 정비사업 규제 즉시 완화…지역 균형개발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역세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준주거 종상향’ 방안을 포함해 3종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식 시행한다. 지난 규제철폐안 발표 이후 약 5개월 만에 법적 효력을 갖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최종 고시되면서다. 서울시는 26일 3대 규제철폐 방안을 담은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높이제한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설계 시 용적률 인센티브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 3대 제도 개선과 함께 △재개발사업 선 심의제 도입이 포함됐다. 핵심은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사업에서 소외됐던 역세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종상향 활성화다.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구역 중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구역이 우선 적용되며, 심의 등을 거쳐 최대 350m까지 확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과도한 밀도 상승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낙후 역세권의 재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기본계획에 명시돼 있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적용되지 못했던 규정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높이 규제를 받는 고도·경관지구나 문화재, 학교 인접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받는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높이제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저밀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입체공원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공원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간주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공원 위·아래로 다양한 생활시설을 배치할 수 있게 해 건립 세대 수 확대와 사업성 향상을 유도한다. 창의적인 공공 공원 설계를 제시한 신속통합기획 단지에 우선 적용된다. 행정절차의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선 심의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율 50% 확보 후에야 정비계획 입안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의율 확보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심의 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50여 곳은 물론, 향후 신규 후보지에도 제도가 적용된다”며 “다만 찬반 갈등이 극심한 경우에는 동의율을 우선 검토해 입안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정비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도심 균형발전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6-26 08:37:15
노량진·종로·남대문…서울 한복판, '재개발 쓰나미' 몰려온다
[이코노믹데일리] 옛 서울극장 자리에 지상 26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도심 주요 지역의 정비계획을 심의한 결과 총 3건의 재개발 사업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남대문구역 제7-1지구 △관수동 제3지구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등 3곳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및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계획안을 심의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번에 신규로 심의에 오른 관수동 제3지구 사업은 서울 중구 종로3가 일대, 옛 서울극장 부지를 포함한다. 이곳에는 지하 8층부터 지상 26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과거 극장거리의 상징이었던 서울극장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옛 간판을 복원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는 등 상징적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미디어 스크린을 설치해 고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야외 광장도 마련된다. 또 다른 정비계획인 남대문시장 인근 커먼프라자 개발안도 이번에 통과됐다. 해당 부지는 지하 7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오피스텔, 관광숙박시설이 결합된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장기민간임대주택 299가구와 오피스텔 54가구는 사회초년생과 1인 가구 수요를 겨냥했다. 관광숙박시설 140실은 인근 남산과 숭례문 등 도심 관광자원을 활용한 복합 개발의 일환이다. 이번 커먼프라자 심의에서는 서울시가 ‘규제철폐 4호’를 적용했다. 기존 건축, 경관, 교통 등 7개 분야 심의에 더해 소방 분야를 통합심의 대상으로 최초 포함했다. 소방 전문가가 심의에 직접 참여해 보다 효율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으며, 복잡한 행정절차도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동작구 노량진동 227-121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사업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1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노량진역과 7호선 장승배기역 사이에 위치하며, 지상 35층 공동주택 8개동 824세대가 들어선다. 체육시설은 기부채납 형태로 건립되며, 현재 대상지에서는 해체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 착공이 목표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 통과로 도심 내 노후화된 구역이 양질의 주거·업무 단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속도감 있는 통합심의를 통해 도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5-16 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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