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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때 발생한 빗물 누수, 침수 보상 안 되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A씨는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량 내부로 빗물이 들어가는 봉변을 당했다.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따라 A씨는 침수로 인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이 A씨 차량을 점검하고 내놓은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히면서 차량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게 확인되면서 차량의 기계적 결함에 따른 손해에 해당되는 만큼 침수로 인한 보상이 어렵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자동차 보험금을 청구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A씨처럼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했어도 트렁크나 선루프,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간다면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선루프나 문 등이 열려 있을 때 빗물이 들어간 상황도 침수로 보지 않아 배상이 어렵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약관상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량이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법원에서) 물속에 어떤 물체가 들어간다는 의미일 뿐이지 어떤 물체 안에 물이 흘러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인 B씨는 자동차 사고로 다치면서 잠시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금감원은 B씨의 사례처럼 휴업으로 수입이 감소할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휴업손해는 1일 수입감소액의 85%에 휴업일수를 곱해서 구한다. 급여소득자라면 근로소득에 제세액만 공제해 휴업손해를 산정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수입액에서 제경비와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해 산정하는 만큼 보상액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C씨는 출고 후 6개월 된 신차를 몰던 중 다른 차량이 추돌해 수리비가 200만원 발생했다. 사고로 3000만원이던 중고 시세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 판단한 C씨는 자동차보험으로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인 데다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 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 손해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B씨의 경우 수리비가 사고 직전 시세의 20%인 600만원에 미달해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대차 기간, 자동차가 아닌 물건 충돌 시 보상 방법 등과 관련된 사례도 소개했다.
2024-06-23 16:02:14
고물가·고금리 이중고에 5가구 중 1가구 '적자 살림'
사람들이 오가는 명동 거리 풍경[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중산층 5가구 중 1가구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살림’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26.8%는 적자 가구였다. 지난해보다 동기보다 0.1%p 소폭 늘어난 수치다. 적자 가구는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가구를 의미한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상위 20∼40%인 4분위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은 18.2%였다. 지난해보다 2.2%p 증가했고 직전 4분기와 비교하면 3.4%p 늘어난 수치다. 소득 상위 20% 이상인 5분위 가구 역시 적자 가구 비율이 지난해보다 0.5%p 증가해 9.4%를 기록했다. 특히 중산층을 의미하는 소득 상위 40~60%의 3분위 적자 가구 비율은 17.1%였다. 중산층 5가구 중 1가구 가까이가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는 걸 의미한다. 중산층·고소득층 가구까지 적자 살림이 늘어난 배경에는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와 낮은 소득 증가율이 있다. 높은 물가와 금리가 이어지며 가계의 소비와 이자 비용 등이 늘었지만 소득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며 적자가 확대된 것이다. 2분위 적자 가구 비율도 1년 전보다 0.9%p 증가한 28.9%를 찍었다. 반면 1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은 2.0%포인트 감소해 60.3%를 기록했다. 1분기 월 평균 가계 소득은 1년 전보다 6만8000원(1.4%) 늘었지만, 가계지출은 9만9000원(2.5%) 증가했다. 이자 비용도 12만4000원에서 13만8000원으로 1만4000원(11.2%) 늘었다. 특히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3만5000원(1.1%) 줄었다. 통계청은 근로자 가구 비중이 높은 중산층·고소득층 가구의 살림살이가 더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지출은 늘었지만, 벌어 들이는 돈은 줄었다. 근로 소득이 3만5000원(1.1%) 줄며 '역성장'했다. 무엇보다 근로자 가구 비중이 높은 중산층·고소득층 가구의 살림살이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1분기 3·4분위 가구의 지출은 각각 5.9%, 4.5% 늘었지만, 소득은 각각 5.4%, 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근로소득의 증가율은 3분위가 3.8%, 4분위가 0.7%로 부진했다. 실제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의 상여금 감소는 고소득 가구인 5분위 가구 근로소득이 4.0% 줄어드는 데 일조했다.
2024-05-26 16: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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