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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종부세 완화, 금투세 폐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종부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며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금투세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자본시장에서 자금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강조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 관련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상속세 완화에 "상속세 개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타 회원국 대비 높은 상속세 아래에서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과 금융위 엇박자 지적에 김 후보자는 "금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총괄하며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양 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고 금감원장과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협업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경제에 관해 올해 2% 중반대 성장을 전망하며 하반기부터 고물가·고금리 등 내수 회복을 지연시킨 여건이 완화돼 내수도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24개월간 이어온 한미 금리 역전 지적에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이 보이지 않아 국내 외화 보유액은 외부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 차원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적극 공급하는 한편 기업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기업들이 성장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다. 청문회 통과 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며,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2024-07-21 16:16:35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 앞두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질서 확립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새 법의 핵심은 투자자 자산 보호 강화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직접 보관·관리하게 된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 등 유사시에도 투자자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사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전망이다. ◆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법이 시행되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져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투자자 유의사항 금융당국은 이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절한 시장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 발견 시 금감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즉시 제보하고, 투자 사기 의심 시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2024-07-17 15: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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