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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출시 外
신한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마이데이터로 연결한 타 금융사 대출을 포함해 한 번에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오는 23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4일부터 '신한 SOL뱅크'에서 예약 접수를 진행한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기관별로 금리인하요구를 개별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고, 고객이 한 번만 신청하면 은행이 금융기관별로 금리인하 가능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조건 충족 시 고객을 대신해 금리인하요구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 신한은행은 제도 취지에 맞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AI(인공지능)·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고객은 '신한 SOL뱅크' 앱 자산관리 화면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메뉴 또는 관련 배너를 통해 접속 후, 마이데이터 자산연결로 본인 대출계좌를 연동해 금리인하요구 신청 계좌를 선택하면 된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신청은 고객당 1개 금융회사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금리인하요구 결과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종료되지 않는다. 이후 소득 증가, 신용도 개선 등의 정보를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해 금리인하요구를 다시 진행함으로써 고객이 금리 인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유와 함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NH농협은행, 새희망홀씨대출에 'NH포용금융 우대금리' 신설 NH농협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포용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 상품에 'NH포용금융 우대금리'를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NH포용금융 우대금리는 별도의 요건 없이 대면 신청 시 0.3%p, 비대면 신청 시 0.5%p를 우대해 고객의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2025년 새희망홀씨 대출 목표치인 5500억원이 넘는 5674억원을 실행했고,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 달성률 1위를 기록하는 등 포용금융 지원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추진 강화를 위해 새희망홀씨대출을 직원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추진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경남은행, 생산적·포용 금융 확대…창원시 소상공인 지원 BNK경남은행은 '2026년 상반기 창원시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창원시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허종구 경남은행 부행장과 장금용 창원시 시장권한대행,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경남은행은 생산적·포용 금융의 일환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8억원을 출연하고 대출 절차 완화, 보증대출 실행, 우대금리 적용 그리고 이차보전금 지급 대상자 결정 통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창원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보증 재원으로 15억원을 출연하고 협약에 의한 대출에 대해 1년간 2.5%p의 이자를 보전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및 보증비율(90%) 우대 적용을 하고 자금 배정 및 신용보증 업무처리, 전담인력 배치 등 협력기반을 마련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경남은행과 창원시 등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총 30억원을 출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360억원을 창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로 상환방식은 일시상환방식(최초 1년 취급 후 1년 단위로 기한연장) 또는 분할상환방식(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나뉜다. 허종구 부행장은 "경남은행은 창원시와 경남신용보증재단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보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협약에 의한 자금 지원이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창원시를 비롯해 밀양시, 김해시, 양산시, 울주군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총 768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6-02-04 15: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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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 CEO 연임 시 주주통제 강화 검토"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결정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독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출석 주식의 2분의 1만 넘기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법상 특별 결의 요건을 검토 중이다. 발행주식의 3분의 1,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강화되면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방향성은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연금이 TF에 직접 들어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여러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 혹은 주요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 등의 사외이사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가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투자 심사를 통해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 중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가 국민에게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월쯤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오늘 관계기관과 TF를 가동한다"며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를 열고 1박2일 정도 직접 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은 정부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고 수익률의 일정 부분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해주려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선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만큼 금융사의 주담대 목표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도 추진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들도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총 135조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지연 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재 2%대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례를 바로잡아 개인 채무자가 추심에 무기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8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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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2026년 사외이사 예비후보자 주주추천제도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iM금융그룹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보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의결권 있는 주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5일 밝혔다. 2018년 사외이사 주주추천제도를 도입한 이래 매년 주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으며, 공고일 직전 영업일(2026년 1월 14일)까지 의결권 있는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개인 주주(법인 주주 제외)라면 1인당 1명의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인사(HR), 리스크관리, ESG,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추천된 예비후보자는 올해 2월 중 외부 인선자문위원회의 평가 등 내부 절차를 거쳐 iM금융그룹 사외이사 통합후보군으로 선정·관리되며, iM금융그룹 각 계열사는 통합후보군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해 3월 각사의 주주총회를 거쳐 신규 선임한다. 사외이사 예비후보자 추천을 위한 상세 사항은 iM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6-01-15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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