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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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48명 추가 인정…누적 3만2185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2185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29건을 심의한 결과, 748건(45.9%)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결 건 중 630건은 신규·재신청,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3만2185명으로, 가결 비율은 전체 처리 건수(4만9330건) 대비 65.2%다. 이 가운데 모든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2만6570명(82.6%), 일부만 충족한 사례는 5615명(17.4%)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7.9%) 순이었다. 아파트 피해도 14.1%를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4%로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3%를 차지해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 중 1027건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내려졌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141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매입 주택은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무상 임대로 제공하거나, 매각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5267건에 달했다. 이 중 7870건은 매입 심의 후 매입 가능 통보를 받았고, 877건은 매입불가 판정을 받아 재심사 중이다. 실제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총 1440호로, 1월 기준 44호에서 7월에는 373호로 늘었다. 위반건축물 154호도 매입해 피해자 주거안정에 활용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5-08-03 1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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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검사 상고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히 검찰이 확보한 서버와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 주요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으며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5-07-17 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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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LBA 전 품목 자사생산 전환 완료 외
[이코노믹데일리] ◆보령, LBA 전 품목 자사생산 전환 완료 보령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림타’의 자사 생산 전환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보령은 글로벌 오리지널 의약품 3개를 자체 생산하게 됐다. 보령은 LBA(Legacy Brands Acquisition) 전략을 통해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로부터 항암제 ‘젬자’(2020년), 조현병 치료제 ‘자이프렉사’(2021년), ‘알림타’(2022년) 등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국내 권리를 순차적으로 인수하고 내재화하는데 집중해왔다. LBA 전략은 임상적 가치를 인정받은 글로벌 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확보해 해당 제품의 제조 및 공급을 국내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품목 모두 ‘예산캠퍼스’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처방 연속성과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3개 품목 모두 인수 이후 매출이 성장했다. 젬자는 2020년 143억원에서 2023년 295억원으로, 자이프렉사는 2023년 167억원을 기록했다. 알림타는 2022년 210억원에서 올해 269억원으로 28% 성장했다. 보령은 ‘인수–내재화–확장’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LBA 전략을 진화시키고 있으며 향후에도 글로벌 오리지널 품목 확보와 자사화를 통해 국내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정균 보령 대표는 “LBA 전략은 단순한 품목 인수를 넘어 제조 인프라와 연구개발(R&D)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 전략”이라며 “적극적인 글로벌 오리지널 품목 확보를 통해 ‘인류 건강에 꼭 필요한 기업’이라는 미션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준법의 달' 맞은 지씨셀, 임직원 대상 정보보안 특별강연 실시 지씨셀은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전 임직원 대상 정보보안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자체 제정한 ‘준법의 달’을 맞아 임직원의 보안 의식을 높이고 내부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연사로는 박재현 HM Company 상무(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 회장)가 초청됐다. 박 상무는 ‘정보는 기억한다, 흔적은 말한다’를 주제로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정보 추적 원리,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신종 위협, 실제 유출 사례, 조직 내 보안 습관 등 실무 중심 강연을 진행했다. 지씨셀은 윤리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을 핵심 가치로 삼고 전사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와 함께 다양한 주제의 임직원 대상 초청 강연을 정기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김재왕 지씨셀 대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일상 업무 속 보안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모두가 정보 보안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회사의 신뢰를 함께 지켜 나가자”고 말했다. ◆경동제약, 테고프라잔 특허심판 최종 승소 경동제약이 테고프라잔 결정형 등재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3일 HK이노엔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경동제약의 승소를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가 법률상 판단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결정으로 대법원의 사실상 최종 기각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인정된 경동제약의 특허 비침해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경동제약을 포함한 80여개 제네릭사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심판원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고 HK이노엔이 제기한 항소심(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경동제약은 자사의 테고프라잔 제네릭 ‘테고잔정’이 HK이노엔의 케이캡 결정형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적 제약 없이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경동제약은 지난 4월 테고프라잔 제네릭 ‘테고잔정’의 품목 허가를 취득했으며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31년 8월 이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통해 향후 9개월간 해당 제네릭 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 확보도 가능해 졌다. 경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테고프라잔 제네릭 사업의 특허 이슈를 해소했다”며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9 1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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