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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신탁 채권 돌려막기 증권사 8곳 기관경고…영업정지 면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운용 과정에서 '채권 돌려막기'로 특정 고객의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한 증권사 8곳에 '기관경고' 처분을 확정하며 제재가 마무리됐다. 본래 알려졌던 제재 수위보다 낮아지면서 '영업정지'는 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3차 정례회의에서 9개(한국·미래·NH·KB·하나·교보·SK·유진·유안타증권) 증권사 기관제재 조처를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8개 증권사는 기관경고를, SK증권은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로 분류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추가로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1개월 업무 정지 처분이 결정됐다. 또 9개사에 대해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재 수위는 금융감독원이 사전에 통보했던 수준보다 한 단계 하향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KB·하나·교보·유안타·유진투자증권에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NH투자증권에는 1개월 영업정지를, SK증권에는 기관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또 NH투자증권과 SK증권에 대해선 각각 '영업정지 1개월',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위는 "이번 랩·신탁 관련 제재는 채권과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 거래를 통해 고객 재산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며 "이런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 행위"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위반 행위는 실적 배당 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에서 금융위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과 증권사의 재발 방지 조치,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고려했고 자체 내부 감사, 손실 고객 사적 화해 등 사후 수습 노력도 감안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심의 시 가중 요인으로 판단해 엄정 제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재작년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 왔다고 발표했다. 손실 전가 금액은 증권사별로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원 규모로, 합산 시 조 단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증권사들은 증권사 고유 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려 했고, 랩·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일부 증권사는 고객 계좌의 CP를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충족하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2025-02-19 18:2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