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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 수호 위해 불가피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로 1060일 만에 임기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 인용에 동의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되풀이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는 111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국가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표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법상 명시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혹만으로 중대한 국가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 시도는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행위도 위헌적 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문 소장 대행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에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를 지원하라고 요청했다”며 “사법부 인사까지 포함된 위치 추적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반면 절차적 위헌 주장과 탄핵사유 변경 여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처리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탄핵심판에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
2025-04-04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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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부동산시장 '관망'…정책 추진 향방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이 다시 침묵에 빠지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주요 부동산 정책의 추진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며,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 매수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대출 규제 역시 해제 조짐 없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은 거래 시점을 가늠하지 못한 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양시장 역시 위축세가 뚜렷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서울에서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2~3월에도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시장도 일시적인 반등 이후 다시 주저앉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743건으로 전월 대비 46.7% 증가했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거래량 증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에 집중됐으며, 이후 다시 매수세는 둔화됐다. 여기에 서울시가 지난 3월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매물은 눈에 띄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는 6760건에서 5652건으로 16.4% 감소했고, 서초구는 7482건에서 6291건으로 16.0% 줄었다. 용산구와 강남구도 각각 약 10%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규제지역 재지정으로 인한 공급 위축이 단기 유동성을 더욱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정부가 추진 중인 270만호 주택공급,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핵심 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좌초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 조치도 5월 종료 이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정책 추진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은 정치적 뒷받침이 확보될 경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기준 완화,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등 다수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기각 시 다시 의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의 결정만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해소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직무 유무와 관계없이 고금리, 경기 불확실성, 대출 규제 등 구조적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변수에 일시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처럼 즉각적인 반등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며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금리와 수급 불균형, 제도 변화 같은 본질적 조건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관망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적 결정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다시 숨을 죽이고 있다. 정책 추진이 멈추거나 방향을 틀 경우 수요자들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단기적인 충격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 여건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는 점이다.
2025-04-04 0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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