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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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토지 소유권 '법원 화해 권고' 거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구역의 토지 소유권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장사로서 주주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최근 토지 소유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현대건설은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36만187.8㎡에 달한다. 현대 1~7차, 10·13·14차 아파트 등 3946가구가 포함돼 있으며, 이 중 현대 3·4차 아파트 부지 9개 필지(총 4만706.6㎡)는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1970년대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당시 건설사가 분양자에게 건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대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채 자체 보유하거나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데서 비롯됐다. 현재까지도 토지등기부상 소유자는 현대건설과 서울시 등으로 남아 있으며, 해당 지분 가치는 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3·4차 아파트 소유주 125명은 현대건설이 보유한 2개 필지(시가 약 1250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조건 없이 토지 소유권을 입주민들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화해 권고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상장사가 법원의 무조건적인 소유권 양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서울시와 조합 측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화해 권고가 사실상 현대건설의 패소 가능성을 전제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해석한다. 현대건설이 1970년대 개발 과정에서 분양자에게 대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로, 법원이 이를 귀책 사유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비업계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향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시 시공권 확보를 위해 해당 토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토지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는 조건으로 협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법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토지를 시공권 확보의 수단으로 삼을 경우 도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의 실수로 얻은 토지 소유권을 협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2025-10-28 15: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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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집 짓는다"…공공 주도 공급, 해법일까 또 다른 숙제일까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판매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토지 조성부터 인허가, 분양, 입주까지 직접 총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공이 나서 저렴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는 설계와 시공을 맡는 도급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서울 여의도 8264㎡ 부지와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부지가 주요 대상지로 거론된다. 또한 LH가 보유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수도권에서 1만5000채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유형, 자금 조달 방안은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 수익으로 공공임대 사업의 적자를 보전해 왔다. 이미 부채가 17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직접 시행 전환은 재무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낮은 분양가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상한을 법적 기준의 1.3배까지 풀어 최대 390%까지 허용한다. 기존 공공 재건축(300%), 공공 재개발(360%)보다 완화된 수치다. 이 특례는 비규제 지역에서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현장은 제외된다. 아울러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상설화하고,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혜택을 저층 주거지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시장이 주목했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는 빠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기부채납·의무임대 비율 조정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은 제도 운용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민간 용적률 상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도 제시됐다.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채),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채),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채) 등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해 총 4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초 서리풀(2만채), 과천 지구(1만채) 등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해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 8만채 공급 방안 중 3만채 규모의 택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단기 공급 대책으로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매입임대가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채를 매입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절반인 7만채는 2026~2027년에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 물량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존 계획을 앞당기거나 확대하는 수준이 많아 실제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중장기 방안인 만큼 실현 가능하도록 세부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8 08: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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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규제지역 LTV 40%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
2025-09-07 15: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