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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물류센터·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쿠팡, 중대재해법 적용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물류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5년간 잇따른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에도 안성과 용인 등 물류센터와 배달·배송 노동자의 연쇄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도급 구조가 복잡한 쿠팡의 노동환경이 법적 책임 범주에 어떻게 포섭될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입증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와 재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 용인시 쿠팡 신선물류센터에서 한 노동자가 숨졌다. 불과 5개월 전인 3월에도 안성 물류센터에서 30대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했다. 쿠팡이 급성장하던 2020년 이후 지금까지 물류센터에서만 9명이 숨졌고, 택배 배송기사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3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쿠팡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0년 야간노동 후 급사한 20대 남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과로 산재 인정을 받았고, 2022년 동탄센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역시 응급대응 지연 논란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해에는 배송기사의 과로사가 문제가되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 개선 요구 등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 사망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따르면 쿠팡이츠·배민 등에서 올해에만 산재 사망자가 16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도 각각 한명씩 사망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사망한 쿠팡이츠 배달 노동자는 ‘골드 플러스’ 등급을 얻기 위해 하루 14시간 일했다”며 “플랫폼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료를 주고 노동자가 스스로 착취하며 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교통사고로 처리된 사건을 고려하면 더 많은 사망자가 있었을 것”이라며 “산재 이유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이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전 운임제 도입과 배달 노동 전 유상보험·안전교육 등 라이더자격제, 대행사 등록제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돼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했다. 법은 원청뿐 아니라 하청·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까지 종사자 범주에 포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과 ‘사망 사고 간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최근 법원 판례도 유죄와 무죄가 혼재하면서 기업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 라이더처럼 직접 고용이 아닌 위탁 계약·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법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처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또는 종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플랫폼 본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노동자들이 중처법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정부 움직임도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의무를 강조하는 Q&A를 배포했고, 사망사고 과징금 도입 등 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등 법적 논란도 진행 중이다.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중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사례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법이 적용돼 처벌이 내려진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정부가 반복되는 산재 기업에 압박 강도를 높이는 만큼 쿠팡 역시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박하며 “중대재해 기업은 공공 입찰에서 제한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25-08-25 16:00:05
부영그룹,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5억원 기탁… "이재민 일상 회복에 힘 되길"
[이코노믹데일리] 부영그룹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5억원의 복구 성금을 전달했다. 재난 현장마다 기부와 주거 지원을 지속해온 부영은 이번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ESG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 부영그룹은 24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해 복구 성금 5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주택 침수와 농작물 피해가 컸던 경상남도 산청군과 경기도 가평군 등 주요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탁된 성금은 전액 이재민 지원과 복구 작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부영그룹은 “기록적인 폭우로 상심이 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조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작지만 진심 어린 지원이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이번 수해복구 지원 외에도 각종 재난 발생 시마다 꾸준한 성금 기탁과 주거 지원을 실천해 왔다. 2017년 포항 지진을 비롯해 2019년·2022년·2023년 강원 및 동해안 산불 피해 당시에도 부영 아파트 제공과 성금 기부를 이어왔다. 올해 3월에도 대형 산불 피해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억원을 기탁한 바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재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에라리온 수해 △페루·콜롬비아 수재 △라오스 구호 등 글로벌 재난 현장에 구호자금을 전달하며 국제사회 연대에도 기여했다. 이 밖에도 △천안함 유족지원 △세월호 피해 지원 △경주 지진 복구 △대구 서문시장 및 여수 수산시장 화재 복구 등 국가적 재난 현장에서도 빠짐없이 성금을 기탁해왔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부영은 교육, 역사, 보훈, 장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 기부금은 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한 ESG 시대, 부영의 이번 복구 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07-24 15:50:32
개인정보보호위, 'SKT 유심 해킹' 집단분쟁조정 신속 구제..."60일내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00명의 피해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해당 신청을 접수하고 법정 기한인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본 정보주체가 소송 없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다. 준사법적 심의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이번 SK텔레콤 건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일괄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홈페이지 등에 절차 개시를 공고하며,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신청인들에게 서류 보정을 요구했으며, 보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되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시를 의결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처리 방향 검토 등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집단분쟁조정 참여를 원하는 정보주체는 공고 기간 중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참여한 모든 신청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만, 일부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정보위의 별도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조정 절차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조사가 마무리된 후 즉시 속개되어 조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분쟁조정 결과가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피해 구제 수준과 기업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강화와 책임 의식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25-05-27 18:34:28
상법 개정, 반도체 특별법 논의에 기업의 인권 경영 확산 목소리도 커져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 및 노동권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노동자 보호를 쟁점으로 한 반도체 특별법 논의 등도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인권 경영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인권 경영 실태를 살펴보고 실천 기반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가 주최한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가 '기업 인권 실사에 관한 최근 법제 및 정책 동향'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는 △기업과 인권 법제와 정책 동향 △한국 기업의 인권실사 평가 △기업과 인권 관련 분쟁 사례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의 변호사 역할 등 4가지 발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패널 토의에는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 박태성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를 이어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월 기업의 인권 경영 실사 체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2024년 기업과 인권 보고서'를 내고 기업 인권 경영 내재화와 관련 영역에서의 변호사 역할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컨퍼런스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기념하고 기업의 책임 경영 실사 결과를 공유하며 변호사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다.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인권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 논의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날 진행된 컨퍼런스의 의미를 더했다. 미국 정부는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가 확인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WRO)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3일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상되는 소금을 장애인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라고 규정하며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유엔에서 제정한 기업과 인권 이행권칙(UNGPs)에 따르면 인권실사는 △실제적, 잠재적 인권침해 요소를 식별하는 인권영향평가 △식별된 위험에 따라 내부 정책을 반영하는 내부 통합 △대응 조치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수집하는 추적검증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정보 공유가 이뤄지는 소통 단계로 이뤄지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진다. 기업과 인권 보고서와 컨퍼런스 발표에 따르면 평가 대상 12개사 중 절반은 '인권 존중 내재화 및 인권 실사' 평가에서 20점 만점 기준 1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했으며 인권경영 체계와 정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유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은 인권경영 및 실사체계를 꾸리기 시작했으나 형식적인 정책 마련 단계에 그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와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오정희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대표변호사는 기업과 인권 문제가 과거에는 개별 사건 단위로 다뤄졌던 것과 달리 현재는 기업 경영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변호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종합하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운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기업의 인권 경영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그 책임에 일부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경영 현장에서의 실천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변호사협회 및 관계자들은 이날 컨퍼런스를 통해 기업이 인권존중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문, 지원하고 로펌 자체도 인권경영을 실시하도록 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실사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의견도 있으나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한국 기업의 인권 경영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12 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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