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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번 경고해도 안 듣는데"…산재 책임, 건설사만 져야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사고 책임을 시공사에만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령 근로자들의 관행과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원청 건설사만 압박해서는 산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2회 처분 후 재발생 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용자들은 산재에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질타한 지 나흘 만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건설현장에서 20년 넘게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불이행을 꼽았다. 벽돌 절단기에 보호 커버를 씌우라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시하다 결국 톱날에 허벅지를 크게 다친 60대 인부, 안전화 착용을 거부하다 낙하물에 발등을 다친 50대 작업자 등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안전모는 대부분 착용하지만 실내 작업이나 마감 단계에서는 답답하다며 벗어놓고 일하는 게 일상이다. 방진마스크나 안전화 착용을 아예 거부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현장도 있지만 지하 작업장이나 넓게 펼쳐진 공사현장 곳곳을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루에도 수십 개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현장에서 관리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추락사고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89건 중 227건(38.5%)이 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2023년에도 추락사고는 전체 사망 원인의 41%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높은 곳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맨날 떨어져 죽는데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 죽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비계나 동바리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아침 조회 때마다 강조하지만, 불편하다거나 작업 속도가 안 난다는 이유로 대충 걸치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50~60대 고령 근로자들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일하려는 관행이 강하게 작용한다. 작업 속도를 내세워 편의를 중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이 원청 건설사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관리·감독의 총괄 책임자인 원청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진다. 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원청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수십 번 경고했는데도 근로자 본인이 편의를 위해 안전수칙을 어기다 사고가 난 경우까지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래야 작업자들도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원청에서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안전관리 인력을 늘려도 1~2일 단기로 투입되는 인부들까지 세세히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하청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위험성 평가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하청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피용 서류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대책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예방 비용을 90%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안전은 현장 문화의 문제이며, 경영진부터 관리자,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 제일이라는 의식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줄이려면 원·하청 구분 없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건설사만 옭아맨다고 일터에서 죽는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은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함께 바꿔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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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피해 200건 육박…통신업계 '신뢰 위기'로 번져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광명에서 시작된 KT 가입자 대상 ‘유령 소액결제’ 피해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며 경찰에 접수된 건수만 200건에 육박하고 있다. KT가 ‘100% 전액 보상’을 약속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짜 기지국’과 허술한 본인 인증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통신 3사 전체의 신뢰를 뒤흔드는 ‘보안 대참사’로 번지는 모양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경찰에 공식 접수된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는 총 199건, 피해액은 1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 광명(118건)을 시작으로 서울 금천(62건), 경기 과천(9건), 부천(7건), 인천(3건) 등 피해 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278건, 1.7억원)보다는 적지만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잠재적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사태의 유력한 원인으로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지목된다. 해커가 탈취·개조한 가짜 기지국을 통해 특정 지역 내 이용자들의 통신을 가로챈 뒤 ARS 인증 정보 등을 탈취해 소액결제를 감행했다는 것이다. KT 역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불법 기지국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 ‘수수료 장사’에만 몰두?…도마 오른 통신사 책임론 하지만 KT의 뒤늦은 대응과 전액 보상 약속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들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소액결제 수수료 수익을 챙기면서도 정작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통신사가 편의와 수익을 우선하다 보니 보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며 “결제 구조 재설계와 상시 감시, 책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와 이번 KT 사태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 절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T와 소액결제 피해가 드러난 KT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경영진 문책, 전면적 보안 투자, 전 가입자 유심 교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 근본적 해법은…‘인증 시스템’ 대수술 필요 ‘결제한도 축소’와 같은 KT의 긴급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RS와 문자 중심의 허술한 본인 인증 시스템 자체가 뚫린 만큼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기정통부가 주축이 된 민관합동조사단이 원인 규명에 착수했으며 △결제 금액에 따른 인증 단계 강화 △소액결제 기본값을 ‘차단’으로 설정 △불법 기지국 유통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KT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섰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네트워크와 인증 서비스가 국민의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그 신뢰의 근간이 흔들린 중대한 사건이다. 통신사들의 뼈를 깎는 자성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한, ‘제2의 유령 결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5-09-15 1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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