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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수령액 2.3%↑…물가상승률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면서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2.3% 오른 급여액을 받게 됐다. 9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 급여액을 2.3%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자 매년 통계청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조정한다. 이달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약 692만명에게는 작년 소비자 물가상승률(2.3%)에 따라 인상된 연금액을 1월부터 지급된다. 상승률에 따라 현재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작년 65만4471원에서 올해 66만9523원으로 증가한다. 부양가족연금에도 물가변동률이 반영돼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작년 연 29만3580원에서 올해 연 30만330원으로, 자녀와 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연 19만5660원에서 연 20만260원으로 상승한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도 동일하게 연금액을 인상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2.3% 늘어나면서 작년 33만4810원에서 34만2510원으로 올랐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 약 736만명에게도 이달부터 적용된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하한액도 조정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최근 3년 기준)이 전년 대비 3.3% 상승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 하한액은 40만원으로 인상됐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과 연금액 인상은 1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5-01-09 15:59:22
올해 1인 노인가구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월 소득액이 228만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1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8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설정한다. 노인 가구의 근로·연금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계산한 뒤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단독가구 기준 15만원 ,부부가구 기준 24만원 상향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작년 대비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오른 영향이다. 다만 노인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 등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하면서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하고자 소득인정액 산정 시 동거 가족으로 규정했던 교육·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으로 넓혔다.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노인은 수급이 가능해졌을 때 재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대상자에서 제외했지만 향후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동안 관리가 이뤄진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지원하고자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를 확인할 경우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수다. 올해 65세가 된 노인은 생일이 속한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복지부 복지포털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약 736만명, 관련 예산은 26조1000억원이라고 추산한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1 18:05:23
2025년 노인일자리 109.9만 개 제공…2일부터 신청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2일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09만 8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계획이다.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2조1847억원으로 올해보다 6만8000개가 늘어난 109만80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한다. 저소득 노인을 위한 공익활동 일자리는 69만2000개(+3만 8000개)로 확대해 총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신노년 세대를 위한 민간형 일자리와 역량활용사업은 17만1000개(+2만 개)로 증가하며 전체 노인일자리 중 해당 사업 비중을 2027년까지 40%로 늘릴 방침이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민간형 일자리와 역량활용사업은 60세 이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를 통해 가까운 수행기관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확대로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역할 제공을 통해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4-12-0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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