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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도권에 공공분양 2.9만호 풀린다…"판교급 신도시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내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확대했다. 사실상 ‘판교급의 신규 공공주택이 시장에 추가로 공급되는 셈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9000만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9·7 대책에서 제시한 목표치(2만7000호)보다 2000호 많은 수준이다. 특히 4개 공공기관(LH·SH·GH·iH)의 올해 공급 실적보다 32.2% 늘어난 물량이며 최근 5년간 수도권 공공분양 평균 공급량의 2.3배 규모다. 공공 부문에서 착공 중심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공급 확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년 분양 물량은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3800호로 경기권 비중이 가장 크다.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00호 △2기 신도시 7900호 △기타 중소택지 1만3200호다. 주요 지역으로는 고양창릉(3881호), 남양주왕숙(1868호), 인천계양(1290호) 등 3기 신도시가 핵심이다. 2기 신도시에서는 평택고덕(5134호), 광교(600호), 동탄2(473호) 등이 분양에 나선다. 고덕강일(1305호), 검암역세권(1190호), 구리갈매역세권(287호) 등 중소택지 물량도 적지 않다. 정부는 다수 단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광역도로망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실수요층 선호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남은 기간에는 남양주왕숙(881호), 군포대야미(1003호) 등 총 5100호가 추가 분양된다.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도 첫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비주택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하고 필요시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제도 도입에 앞서 우선 추진물량으로 1만5000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LH는 우선 추진물량의 28%인 4100호 규모에 대한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조정 대상지는 △남양주왕숙(455호) △파주운정3(3200호) △수원당수(490호) 등이다. 이중 수원당수는 내년 중 착공을 추진해 공급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착공 중심 관리체제로 전환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물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5-11-26 16: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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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15 대책' 후속조치… 수도권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시장 단속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다. 국토부는 26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반을 흔드는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은 9~10월 거래 신고분부터 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조사 대상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 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위축된 화성 동탄, 구리 등 인근 지역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2년) 미이행 여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또한 법인 자금을 활용한 사업자 대출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부모 자산을 편법 증여 형태로 이전해 거래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의 세부 항목과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기획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사업자 대출을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에 포함시키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6 16: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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