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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 결과 발표…사기범 2913명 검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차유민 기자
2025-09-30 10:21:22

의심 임대인 42명 수사 의뢰·중형 선고 이어 AI 기반 상시 대응체계 가동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1년간 범정부 특별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 42명을 수사 의뢰하고, 전세사기범 2913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2022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협력해 추진해 온 대책이다. 각 기관은 수사와 피해 복구를 동시에 진행하며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전세사기 기획 조사를 이어왔다. 최근 완료된 5차·6차 조사(2024년 7월~2025년 5월)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 중 179건에서 사기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심 임대인 42명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고 거짓 신고 808건은 지자체에,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56건은 국세청에 각각 통보됐다.

경찰청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2913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08명은 구속됐으며 특히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대출 사기 등 대규모 조직범죄 6건을 적발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피해 복구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538억원에 달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배치해 단속과 공소 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공범·여죄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범죄수익 전체를 추적해 환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 승계·갱신 등 다양한 범행 수법에도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고 이 가운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함께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농지를 개발 가능 토지로 속여 피해를 유발한 1487건의 의심 거래 가운데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1분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추출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정례 조사를 운영하고 있다. 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조사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단기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 접목과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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