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0건
-
전세사기 피해자 2만7000명 돌파…20·30대 청년층 피해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가 올해 들어 3000명 가까이 증가하며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비(非)아파트 주거 형태에서 사기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국토부 통계보다 3000명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1000명씩 피해자가 늘어난 셈이다. 다만, 국토부가 밝힌 2023년 9월~2024년 5월 월평균 피해 인정 건수 1500건보다는 다소 감소한 수치다.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5902명), 인천(3189명), 부산(2962명), 대전(227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광역시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30대 피해자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7082명), 40대(3873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20~30대가 전체 피해자의 75% 이상을 차지해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이 전세사기 주요 피해자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별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고, 1억원 이하 피해도 42%에 달해 비교적 소액 전세 계약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거주 형태별로는 다세대주택(30.5%)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9%), 다가구주택(17.9%) 순으로 비아파트 주택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컸다. 박용갑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와 예방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 대항력 보유,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구제 확대와 예방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3-10 10:00:00
-
-
-
"비싸도 서울 아파트가 최고"…외지인 서울 매입 '역대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똘똘한 한 채’ 열풍과 안전 자산 선호 현상으로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거래 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서울 외 거주자(이하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1.5%로 200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구별로 지난해 외지인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동구로 27.3%에 달했다. 2023년 22.3%에서 5%p나 급증하며 2006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광진구와 은평구가 각각 25.6%, 25.3%로 기록하며 역시 2006년 이후 외지인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금천구(24.7%)와 영등포구(24.0%), 용산구(23.6%), 마포구(22.7%), 송파구(22.5%), 서대문구(22.2%) 등도 외지인 매입 비중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8.02% 올랐다. 마포구(9.88%)와 송파구(9.34%), 광진구(9.33%) 등은 높은 오름폭을 보였으나 금천구(1.20%), 노원구(2.21%), 관악구(2.88%), 은평구(3.25%)는 평균치를 한참 밑돌았다. 지난해 외지인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대로 증가한 것은 금리 인상 여파로 아파트값이 급락한 이후 전세사기와 빌라 기피 현상까지 부동산 시장의 안전자산 격인 서울 아파트로 매수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가운데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을 이용해 서울 아파트 시장 입성을 노린 내 집 마련 수요와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지난 12일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동, 송파구 잠실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거 풀리면서 올해 서울 강남권의 외지인 매입 비중은 이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예상했다.
2025-02-23 16:14:46
-
-
-
-
서울 오피스텔 월세 평균 가격 '91만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으로 전국 주택 수요가 둔화하며 오피스텔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모두 전 분기 대비 하락한 가운데 전세사기 사태와 공급 부족 여파로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직전 분기 대비 0.40%, 전세가격은 0.25% 각각 하락했다. 월세가격은 0.40% 상승했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3분기(-0.35%)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 △수도권(-0.23%→-0.28%) △서울(0.05%→0.02%) △지방(0.83%→-0.86%) 등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국 전세가격도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지난 분기 -0.20%에서 낙폭이 커졌다. 수도권 변동률은 -0.13%로 유지됐고 서울은 0.02%로 상승폭이 0.07%에서 축소됐다. 지방은 -0.68%로 -0.48%에서 하락폭이 확대됐다. 월세는 상승세다. 전국 오피스텔 가격은 전분기 대비 40%로 상승폭이 확대(0.34%→0.40%)됐다. 수도권은 상승폭 확대(0.45%→0.51%), 서울은 축소(0.49%→0.35%)됐다. 지방은 하락폭이 축소(-0.10%→-0.02%)됐다.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전국 2억2373만원으로 수도권 2억3955만원, 지방 1억5692만원이다. 지역별로 서울(2억7657만원) 경기(2억2839만원) 부산(1억7034만원) 순이다. 같은 기간 평균 전세가는 전국 1억7717만원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1억9215만원이었으며 지방 1억1856만원을 기록했다. 전세가격 역시 서울이 2억206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1억8265만원)와 인천(1억3934만원)이 뒤를 이었다. 월세보증금 평균 가격은 전국 기준 1억649만원이다. 수도권은 1억801만원, 지방은 1억57만원이며 보증금이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2억292만원)로 나타났다. 경기(1억500만원)와 부산(1억269만원)이 보증금 상위 2, 3위를 차지했다. 월세평균가격은 전국 78만2000원, 수도권 83만5000원, 지방 57만400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은 90만7000원, 경기는 82만1000원, 인천은 67만6000원을 기록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은 전국 6.19%다. 수도권(6.14%) 지방(6.75%) 서울(5.76%)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8.47%) 대구(6.65%) 울산(6.60%) 순으로 높았고 서울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분기 전국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5.45%다. 전국에서 수익 창출이 가장 유리한 지역은 대전(7.85%)이었으며 세종(6.37%) 광주(6.36%) 순이다. 4.90%를 기록한 서울이 최저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국 오피스텔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84.91%로 수도권(85.29%) 지방(83.43%) 서울(84.50%) 등이었다. 대전은 86.34%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고 부산이 82.35%로 가격 차가 가장 컸다. 한국부동산원은 1~2인 가구 증가와 주택 대체재로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의 총 9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월 오피스텔 매매·전세·월세 등 가격동향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2025-01-16 07:59:46
-
지난해 임차권 등기신청 최대치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 세입자들의 신청 건수는 줄었으나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난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이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673건) 증가했다. 경기 다음으로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작년에는 서울과 인천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23.5%, 8.8% 줄어들며 전세 피해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방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2022년 582건이었으나 2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경북의 신청 건수는 2023년 394건에서 지난해 979건으로 2.5배 증가했고,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늘었다. 광주(1천84건)는 88.2%, 전남(947건)은 91.3% 급증했다.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제주(-9.0%), 울산(-1.6%), 세종(-1.3%) 세 곳이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세입자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면 세입자가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집을 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2022년 5만2363건, 2023년 4만4766건, 지난해 4만3885건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를 의무화해 등기부등본을 보면 누가 세입자로 들어와 있고,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며, 보증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1-07 07:55:14
-
-
'시세 8억' 빌라 있어도 청약 무주택자 인정된다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빌라 시장 회복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번 개정 내용은 지난 8·8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발표한 조치로,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빌라 수요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수도권 소재 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1억원 이하)의 비아파트만 청약에서 무주택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 소재 면적 85㎡ 이하에 공시가격 5억원 이하(지방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비아파트 소유주는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아파트는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 사항은 이달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되며, 개정안 시행일 전에 빌라 등을 구매한 때도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침체해 있는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아파트 수요 쏠림 현상이 비아파트로 분산·이동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그리 뜨겁지 않다. 앞서 전세사기 및 역전세 등의 여파로 전국 비아파트 시장은 이미 크게 침체된 바 있다. 여기에 정부의 전방위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고, 빌라보다는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소유하려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욱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 김씨는 "최근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시세 8억원대의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아파트를 사지 빌라를 사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이미 요건에 맞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던 소유주들에게만 좋은 정책 같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비아파트 누계 거래량은 12만6243건으로 5년 평균 대비 42.2% 줄어들었다. 수요가 줄어들자 공급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10월까지 비아파트 누적 인허가 물량은 3만43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 감소했다. 또 착공 물량은 2만8501가구로, 같은 기간 대비 21.2% 줄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향후 아파트 청약 시장 경쟁률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 빌라 소유주들까지 아파트 청약 기회를 얻게 되면서 아파트 청약을 시도하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주택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분양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 때 무주택자들이 많아진 만큼 인기 지역 당첨 합격선과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4-12-24 10:00:00
-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910건 추가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간 총 3회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30건을 심의한 결과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1830건을 심의한 결과 가결 910건, 부결 521건, 적용제외 220건, 이의신청 179건을 기각했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었으며,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또한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했고, 이의신청 179건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2만557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27건이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2377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피해 사실이 인정된 2만5578건 중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비중은 97.37%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0.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오피스텔 20.8%, 다가구 18.1%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도 14.5%로 나타났다. 연령층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의 피해자가 전체 74.48%로 조사됐다. △20세 미만은 3건 △20~30세 6656건 △30~40세 1만2392건 △40~50세 3652건 △50~60세 1769건 △60~70세 817건 △70세 이상 289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해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2024-12-20 08:14: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