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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집주인·세입자 정보 맞교환"...임대차 계약에 스크리닝 서비스 출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5-12-08 17:00:04

임차인 납부 이력부터 생활 패턴까지… 임대인 리스크도 제공

서울 빌라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빌라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를 상호 공개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차 계약 모델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정보 비대칭을 줄여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양측의 핵심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차인에게는 계약 예정 주택의 등기부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과 보증금 미반환 이력,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 보증금 존재 예측 등이 전달된다. 반대로 임대인에게는 세입자의 임대료 납부 이력, 기존 임대인의 추천 여부 등 ‘평판 데이터’, 신용 정보, 생활 패턴 등 금융·비금융 정보를 종합 제공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임대인의 정보만 과도하게 공개되는 구조가 고착돼 있었다. 임대인의 신용도, 보유 주택 수, 전세보증가입 여부, 세금체납, 장기 연체 기록까지 세입자에게 널리 공개돼 왔다.
 
이와 달리 세입자의 임대료 체납 여부, 흡연·반려동물 등 관리 문제, 주택 훼손 이력 등은 계약 전 확인하기 어려웠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편향적 정보 구조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지금은 임차인 보호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책임과 정보를 균형 있게 요구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서로 '알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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