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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30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가 도입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사실상 강제성이 부여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며 "6월 1일 계약분부터 신고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전국 모든 지역(단,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지니며, 통상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있는 경우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임대차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임대료 변경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향후 주택 매매나 경매 과정에서 권리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왔다. 다만, 국민 불편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4년간 유지해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임대차 시장의 신고제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강제 조치로 해석된다. 계약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발적 신고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앞으로는 제도 위반 시 엄정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5-04-28 11:10:41
카카오페이손보, 전월세 임차인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 출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카카오페이손해보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의 전세안심보험은 국내 업계 최초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이며 월세 보증금까지 보장한다. 해당 상품은 △다른 임차인과의 이중 계약 체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공모한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위조된 서류 제공 등 다양한 전·월세 사기 유형을 보장한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보증금 미반환만을 보장했다. 보장 금액은 1000만~10억원이며 임차인은 '든든형'과 '알뜰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든든형은 계약금과 잔금 등 전액을 보장하며 알뜰형은 계약금만을 보장한다. 아울러 카카오페이손보는 보험 가입 고객에게 무료로 '우리집 리포트'와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집 리포트는 △집주인 조사 △보증금 과다 여부 △권리 침해 여부 △HUG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해 잔금 납부 전 필요 정보를 제공한다. 또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보험 가입 즉시부터 계약 기간까지 발생하는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알려준다. 보험 가입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수령 △잔금일 전 최소 7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등 조건 만족 시 가능하다. 이후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 시 필요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서다. 서류 제출 후 권리조사 전문기관 '리파인'을 통해 보험인수 전 권리조사가 완료되면 가입 가능하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는 "전세안심보험은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안심보험을 통해 모두 피해 없이 더 안전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5 1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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