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가 도입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사실상 강제성이 부여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며 "6월 1일 계약분부터 신고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전국 모든 지역(단,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지니며, 통상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있는 경우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임대차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임대료 변경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향후 주택 매매나 경매 과정에서 권리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왔다. 다만, 국민 불편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4년간 유지해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임대차 시장의 신고제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강제 조치로 해석된다.
계약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발적 신고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앞으로는 제도 위반 시 엄정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