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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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안심' 무색…보증금 사각지대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며 제도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 부실한 사업자가 시장에 그대로 진입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목적은 좋지만 안전판이 부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제도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만 19~39세 청년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지금까지 2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가 시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나 가압류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불안 요소로 전락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법 체계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근거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작 사업자가 재무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즉,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증보험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 방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평가액이 기존보다 15~20% 낮게 산정됐다. 평가액이 낮아지면 담보가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 14곳 중 10곳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달 기준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는 8곳 1231가구로 전체의 6.7%에 달한다. 지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가 3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사고 시 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준공 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모순도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은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담보신탁 형태로 추진된다.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개발과 운영을 맡기는 제도이고, 관리형 신탁은 신탁사가 토지를 대신 관리하며 자금 흐름까지 통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준공 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고 사업자도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확인 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는 자치구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 점검 절차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임대사업자 재무 검증을 위한 법 개정, 보증보험 산정방식 유예, 주택진흥기금 활용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보증보험과 감정평가 제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모두 국토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원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설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금융·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민간사업자 중심 운영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으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검증 강화와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청년안심주택이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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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판 짜는 유통업계, 핵심은 '생존'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온라인 중심의 소비 확산, 내수부진에 의해 '생존'을 중심으로 국내 유통업계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중심에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의 매각 난황과 티몬의 회생 및 위메프 퇴출 위기 등이 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업계 대표격인 대형마트의 경우 적자 점포를 정리하고,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로 전환하거나 전문관 형태로 매장을 재구성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뒤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일부 점포는 임대차 종료와 적자 누적으로 폐점 수순을 밟았고,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업계내에선 홈플러스의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면서 매각 무산 시 청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마트는 창고형 마트인 ‘트레이더스’와 온라인 플랫폼 SSG닷컴을 결합해 시너지를 노리고 있으며 롯데마트는 프리미엄화와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는 등 '생존'을 위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급성장한 온라인 역시 재편되고 있다. 티몬의 경우 오아시스마켓이 인수자로 나서면서 법원은 회생계획을 강제 인가했고,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그러나 낮은 변제율에 반발한 입점업체들의 불신과 카드사 및 소비자 민원도 이어지면서 재출범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오아시스와 티몬은 익일 정산, 수수료 인하 등 신뢰 회복 장치를 발표했지만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를 되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위메프는 지난해 발생한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회생절차를 진행했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해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쿠팡은 공격적인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서비스로 독주 체제를 굳히며 오프라인까지 진출, 업계 전반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네이버 역시 검색·광고 기반 이커머스와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플랫폼 중심 유통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유통업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오프라인 매장은 고정비 부담과 소비 패턴 변화에 직격탄을, 온라인 플랫폼은 물류·마케팅 비용 부담과 낮은 수익성으로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노출했다"고 설명해다. 이어 "업계 전반에 걸쳐 ‘몸집 줄이기’와 ‘신규 자본 유치’라는 생존 전략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경계가 무너지고, 플랫폼·물류·콘텐츠가 결합된 복합 유통 모델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9-15 16: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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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여전…상반기 520건 적발, '무관용 원칙'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전국 167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운영 등 총 5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15.9%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포인트 감소한 11.4%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무등록 시공(157건, 30.2%), 페이퍼컴퍼니(27건, 5.2%), 대금 미지급(3건, 0.6%), 기타(136건, 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적발 내용에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불법하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38곳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건설 안전사고와 관련한 현장과 업체를 집중 점검해 공정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관계자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6 13: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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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7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과도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과 달리 지금까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3년 가까운 계도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95.8%를 기록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및 모바일 신고 도입 등 제도 인프라도 일정 수준 갖춰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기존에는 단순 지연 신고와 허위 신고 모두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국토부는 이를 구분해 단순 지연 신고의 상한액은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는 기존대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 여론도 반영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임대차 신고 대상자 4320명 중 약 77%가 “과태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이 중 다수는 50% 이상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금 5억원 이상 거래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중개 플랫폼과 지자체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안내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안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의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제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07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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