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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국토부,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온라인 거래 신고 서비스 재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차유민 기자
2025-09-30 13:54:43

토지 거래 신고는 여전히 관할 지자체 직접 방문해야

사진유대길 기자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1시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정상화해 부동산(주택)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해 각각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과 임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 때문에 현장 불편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추가 시스템 작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토지대장 정보와 연계가 되지 않아 여전히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정상화로 국민 불편을 줄이되 사고로 인한 지연 신고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은 신고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대국민 서비스 재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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