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피플
국제
이슈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6.02.19 목요일
맑음
서울 6˚C
맑음
부산 11˚C
안개
대구 11˚C
맑음
인천 5˚C
흐림
광주 7˚C
맑음
대전 7˚C
흐림
울산 11˚C
맑음
강릉 8˚C
맑음
제주 8˚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온라인 신고'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국토부,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온라인 거래 신고 서비스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1시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정상화해 부동산(주택)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해 각각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과 임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 때문에 현장 불편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추가 시스템 작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토지대장 정보와 연계가 되지 않아 여전히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정상화로 국민 불편을 줄이되 사고로 인한 지연 신고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은 신고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대국민 서비스 재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30 13:54:43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이통3사, 갤럭시 S26 대전 D-6…사활 건 '가입자 모시기' 총력전
2
AI 메모리 호황에…삼성전자·SK하이닉스, 분기 영업익 30兆 시대 여나
3
앤트로픽 '클로드 소넷 4.6' 공개…오퍼스급 성능에 가격은 5분의 1 '파격'
4
구글 제미나이, 음악 생성 기능 추가…'딸깍'으로 30초 음악 만든다
5
게임사가 로봇 두뇌 만든다… NC AI·크래프톤 '피지컬 AI' 전면전
6
설날 615만대 이동, 귀경길 정체 극심…서울행 최대 10시간
7
설 연휴 해외여행 떠난다면…국가별·결제수단별 카드 이벤트 주목
8
압구정3·4·5구역 재건축 수주전 본격화…강남 한강변 '정비사업 빅매치'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視線] 축소 사회의 유일한 출구, '행정 통합'이라는 생존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