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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현장 '서류 산더미' 줄인다…국토부, 안전관리계획서 대수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2-19 14:45:53

4000쪽 안전계획서, 500쪽으로

소규모 공사 안전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쌓여온 방대한 안전관리 서류는 대폭 줄이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공종에 대한 안전대책은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승인을 받기 위한 행정 절차에 치우쳐 평균 수천 쪽에 달하는 분량이 제출됐고 현장에서는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체계 개편과 분량 축소다.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과 비상 대응을 담은 본편과 설계도서·구조계산서 등을 담은 부록으로 구분하고 본편은 최대 80쪽으로 제한했다. 중복되거나 단순 법령 나열에 그쳤던 내용은 삭제해 전체 분량도 평균 4000여 쪽에서 5백 쪽 수준으로 줄였다. 현장에서는 본편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부록은 필요할 때만 검토하도록 했다.
 
사고가 잦은 공종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지난해 발생한 철도 공사 항타기 전도 사고를 계기로 항타·항발기 작업 절차와 전도 방지 계획, 점검표 작성 등 세부 안전대책이 추가됐다. 작업 중뿐 아니라 비작업 시간의 장비 관리까지 포함해 사고 예방 범위를 넓혔다.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 기준도 보완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는 추락 방호망과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설치 계획을 안전관리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현장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현장에서 혼선이 많았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절차도 명확히 했다. 반려와 부적정 판정 기준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재작성과 착공 지연을 줄이고 발주자와 시공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중대한 결함이나 허위 작성 등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부적정 판정을 내리도록 기준을 정리했다.
 
국토부는 개정된 매뉴얼을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배포하고 오는 3월부터 발주자와 시공자, 민간 검토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현장 적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형식적인 서류 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안전관리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건설현장의 안전 문화에도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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