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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병력 판단 갈랐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6-02-19 16:28:02

계엄 444일 만 첫 법원 결론 형법 87조가 정한 법정형 범위 안에서 사형 대신 무기 선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4일 만이자 파면 321일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은 무기징역을 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흔들렸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형 사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 인물을 관여시켰다고 판단했다.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치밀하게 설계된 계획으로 보이지는 않고 상당수 조치가 실패로 돌아간 점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의 핵심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 직후의 강제 조치다. 검찰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역시 공소장에 적시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내려졌다. 해당 조항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을 규정한다. 특검은 12·3 계엄을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됐던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1996년 8월 26일 1심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수괴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사건 역시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치게 된다.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탄핵심판과 중요임무종사자 재판을 통해 법리 쟁점이 축적돼 왔다. 1심은 그 정점에 선 인물의 형사 책임을 인정했다. 향후 상급심에서 목적 인정 범위와 지휘 책임의 한계를 둘러싼 법리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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