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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경찰·노동부 본사 압수수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8-12 10:30:54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감전사고가 정치·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엿새 만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께 경기 광명시 옥길동 연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지하 18m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던 중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안전 점검 직후 작업이 재개된 상태였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인천 송도의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하청업체 LT삼보 서울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수사관 70여 명이 투입돼 양수기 시공·관리 관련 서류, 전자자료,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다음 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한 표현과 함께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 검토를 지시했다. 현실화될 경우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의 건설면허 말소 사례가 된다. 건설업계는 “업계 전반이 충격에 휩싸였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 발언 직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발언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법적 판단 전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지목한 점, 근로자와 협력업체 피해 가능성, 건설업 전반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해당 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피해 사건에서는 안전관리 소홀 정황이 드러날 경우 법원의 양형이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 광명 신안산선 붕괴, 대구 주상복합 추락, 함양울산고속도로 끼임 등 네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이번 감전사고까지 더해지며 ‘안전 불감증’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예고했다. 나아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감독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면허취소는 기업 존폐와 수천 명 근로자의 생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절차를 신중히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책 의지 표명이라 해도 최고 지도자의 발언은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며 “법정 절차와 증거에 기반한 대응이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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