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지난 7월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건설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의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소속 현장소장 A씨를 구속하고 공사팀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사고 직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과 노동부는 천공기 덮개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현장 관계자 3명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인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전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올해 7월 28일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는 사면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다혜의 금은보화] 실시간 송금·수취수수료 면제…인뱅 3사, 해외송금 혁신 가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50259811419_388_136.jpg)
![[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깊은 잠이 사라졌다? 불면증 원인과 치료의 모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3/20260213103247236525_388_136.jpg)
![[視線] 6,000억 원의 독배가 된 올림픽 중계권, 승자의 저주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4/20260214081513276488_388_136.png)
![[류청빛의 요즘IT] 장르적 유사성 문제…게임 흥행 공식과 모방의 경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3/20260213111825540250_388_136.pn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