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들어온 분쟁조정 신청이 195건이었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대비 31% 오른 수치며 지난 2016년 조정위 출범 이후 최고치다.
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1위는 '계약해지'로 전체의 26%를 기록했다. 이어 누수 등 수리비(25%), 임대료(17%), 원상회복(12%), 권리금(10%) 순이었다.
195건의 분쟁 중 104건이 조정 성립됐다.
나머지 69건은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각하됐고, 14건은 조정 불성립, 8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서울형 3단계 분쟁 해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법률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중재자가 나서 분쟁을 중재한 뒤 조정 회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 방식이다.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이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면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조정위에 전화를 걸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