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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복 (GS건설 플랜트사업본부 설계1부문장)씨 모친상
[이코노믹데일리] ▲현정희씨 별세, 김규석, 김규복(GS건설 플랜트사업본부 설계1부문장), 김선자, 김선희, 김선미씨 모친상, 송태경, 이범영, 신승선씨 장모상, 서미영씨 시모상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1일 09시
2025-03-19 14:45:35
AI 학습용 데이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호장치·신뢰가 함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학습 시 원본 데이터 사용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문가와 개인정보위원회는 실증 특례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율주행 산업 지원 국회 토론회에서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학습 시 원본데이터 활용'을 쟁점으로 정부와 기업 관계자 및 자율주행업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 중단은 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며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과정이 불투명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면 시장이 외면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딥시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로 논란이 일자 정부 부처와 국내 기관들은 앞다퉈 사용을 금지했으며 결국 개인정보 유출이 사실로 확인되자 개인정보위는 15일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현재 AI학습 데이터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비식별 데이터 활용 시 약 17% 이상 인식률이 떨어지고 실제 기술 적용에 제한이 많다며 원본 데이터 활용 필요성을 주장헸다. 이날 참석한 자율주행 개발 업계 종사자들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학습한 데이터로는 지방 지역이나 해외에 적용해 활용하기 어렵고 해외에서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굉장히 작은 영역에 적용돼있어 실제 기술 개발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일례로 싱가폴의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차량을 향하고 있으면 1m, 차량을 등지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1.5m 전에 정지해야 하는데 얼굴 정보가 비식별 처리된 학습 데이터로는 이러한 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테슬라는 주행 중에 학습이 필요한 엣지 데이터가 발생하면 원본 데이터를 본사 서버로 보내 개선하면서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데이터의 양과 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테슬라는 이미 유통된 200만대 이상의 차량을 통해 현실데이터를 꾸준히 학습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실증 특례 신청 시 원본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니 우선 샌드박스 규제를 이용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28일 "기술 발전을 위한 유연한 규제 적용도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와 안전장치가 확보돼야 한다"며 "프라이버시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경쟁력으로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염 교수는 "인간 개입 없이 기계가 직접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방식 외에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방식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며 "기술이 개인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2-28 13:35:56
이재용 회장, 항소심도 무죄…경영 복귀 신호탄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이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경영 복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확보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4조543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선고에서는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관련 판단이 변수로 꼽혔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같은 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단은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제재는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회계 부정의 고의가 드러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지도 차원으로 행정처분할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처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경영 복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은 부회장이었던 2016년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나 사법리스크 영향으로 2019년 임기 만료와 함께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뒤 여전히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장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책임경영을 위해 등기이사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다. 지난해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해) 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 동안 이야기해 온 책임경영과 계획들을 실제로 시행하려면 등기이사 복귀가 필요하다”며 “책임경영이란 법적 책임을 져야할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최근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면서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시급한 이유로 꼽힌다. 최근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에서 점유율 하락과 기술 격차 확대 문제에 직면했다.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는 대만의 TSMC와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가 기술력과 수율(양품 비율) 면에서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총수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빠른 의사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공식적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자연스럽게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대외적으로 복귀 선언을 공식화하는 방식보다는 점진적으로 경영 행보를 늘리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3 16:53:48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항소심도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3일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총 19개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확보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4조543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선고에서는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관련 판단이 변수로 꼽혔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같은 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단은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제재는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회계 부정의 고의가 드러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지도 차원으로 행정처분할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처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25-02-03 15: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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