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건
-
전세사기 3만 명 넘었는데… 대선판에선 '유령 취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자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구제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3만400명에 달했다. 특별법 시행 1주년이던 지난해 5월 당시 국토부는 피해 규모가 3만 명에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에도 피해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만 위원회는 1926건의 피해 신고를 심의해 이 중 860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신고 기준으로는 10건 중 6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위원회 심의 대상이 계속 누적되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특별법이 개정돼 일몰 시점이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되긴 했지만, 피해자 인정 기준이나 금전적 구제 수준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피해자 구제 강화 △사전 예방책 확대 △가해자 처벌 강화 △임차인 주거안정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책위 자체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 정당의 공약 강도는 낮았다. 특별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조차 ‘보통’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미약’ 평가가 많았다. 개혁신당은 주거 관련 공약이 없었고, 유일하게 민주노동당만이 ‘매우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국민의힘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보증금에 대한 실질적 금전 구제 내용을 담은 정당은 사실상 없었다. 대책위가 특히 요구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 제도는 과거 개정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 유사하다. 피해자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증금 채권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예산적 논란으로 당시에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철빈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현행 LH 중심 구제책으로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며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02 17:12:14
-
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8 16: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