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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 활발했나"… 상반기 수사기관 통신 자료 요청 일제히 늘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기간통신 80개사와 부가통신 27개사 등 총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발표했다. 집계 결과 검찰과 경찰 및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총 150만 58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인 14만 4779건 늘어났다. 통신이용자정보는 가입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전화번호 등 단순 인적 사항을 말한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영장 없이 공문으로 요청해 받을 수 있다. 기관별로는 경찰과 국정원의 요청 건수가 증가한 반면 검찰과 공수처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화 내용이 아닌 통화 시간이나 상대방 번호 및 인터넷 로그 기록과 접속지 IP 주소 등을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늘었다. 상반기 제공 건수는 30만 8292건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이 자료는 수사나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어 단순 이용자 정보보다 절차가 까다롭다. 통신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는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건수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늘어난 5790건이 집행됐다. 통신제한조치는 내란죄나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 수사에 한해 법원 허가를 거쳐 엄격하게 실시되며 상반기 집행 건수의 대다수는 국정원이 차지했다.
2025-12-26 11:33:41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첫 구형…내란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상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4건의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으로 향후 다른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 뒤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측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말미에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해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일정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첫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별도의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며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끝나 2월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형식만 갖췄고 이에 따라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해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하고,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도 주요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국무회의가 적법했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편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법원은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해 이 사안의 결론은 이르면 연말 이후 나올 전망이다.
2025-12-26 10:11:31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정통망법 상정, 필리버스터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중앙지법에는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할 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의 판사 배치안을 의결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를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로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며 토론을 이어갔지만 범여권 종결 동의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인종, 국가, 성별 등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는 허위·조작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한다. 불법 정보 유포 시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000만원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반복 유통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재물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법안 최종안은 과방위 심사 기준으로 일부 조항을 원상복구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들어 필리버스터로 대응했으며 민주당은 24일 표결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2025-12-23 15:31:10
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2심부터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파장이 큰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신속한 재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예규에서 규정한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영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며 절차의 신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건을 의미한다. 적용 대상은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이며 항소심의 경우 시행 이후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뤄질 항소심 단계부터 전담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각급 법원장은 해당 사건을 집중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재판부가 맡은 재판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진행하도록 했다. 사건 배당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방식으로 이뤄지며 배당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구조다. 이는 기존 사건배당 관련 예규보다 우선 적용된다. 전담재판부가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유형의 사건을 모두 맡게 되지만 기존 재판의 시급성이나 재판부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 또 관련 사건은 협의를 거쳐 배당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일반 사건은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2025-12-18 1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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