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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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개인이 짓지만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국가가 무너질 때는 전차가 아니라 말과 명령이 먼저 무너진다.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것은 군홧발이 아니라 절차이고,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절제이며, 정권의 승리가 아니라 법치의 자존심이다. 그 자존심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먼저 훼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죄는 형법 조문을 넘어 역사에 남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감정의 욕설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가 공유해온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의 언어로 내리는 엄정한 정치적·도덕적 평가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나 우발적 저항이 아니었다. 공권력의 집행을 힘으로 가로막고,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려 한 행위가 법치에 남긴 구조적 상처였다. 이 한 건만으로도 결론은 충분하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법의 집행’을 정면에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제도를 자신의 방패로 삼는 순간 법치국가의 근간은 흔들린다. 그것은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공동체가 합의해온 규범과 신뢰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의 무게가 다르다. 더 큰 문제는 이 첫 선고가 ‘예고편’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내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은 이미 결심을 마쳤고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도됐다. 사법 절차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 사안이 헌정 질서에 던진 충격은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법률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역사적 책임의 영역은 다르다.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는 ‘법정 유죄’ 이전에도 ‘공적 신뢰’에 의해 심판받는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헌정의 뿌리를 흔들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지도자는 이미 공동체 앞에 씻기 어려운 책임을 진다. 윤 전 대통령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 착오나 국정 운영 실패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이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순간 국가는 ‘법의 국가’가 아니라 ‘사람의 국가’로 전락한다.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를 묶어두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그 권력자가 법을 비틀고 제도를 우회하며 국가 장치를 사병처럼 다루려 했다면, 그때부터 역사적 죄는 시작된다. 지도자의 일탈은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무원 사회를 왜곡하고 수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으며 결국 국민 사이에 공유된 규칙 자체를 붕괴시킨다. “어차피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간다”는 냉소가 확산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진다. 이 사태가 남긴 상처는 개인의 명예나 정치적 진영의 승패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상식의 국가’라는 토대 자체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산업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력이 절차를 경시하고 물리력과 지시로 제도를 눌러버리는 순간 우리는 가장 낡은 개발도상국적 권력 습성의 어둠으로 되돌아간다. 그 후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리화하는 순간 더 큰 재앙은 예외 없이 반복된다. 역사는 늘 그렇게 경고해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첫째, 재판은 재판대로 끝까지 원칙주의를 지켜야 한다. 여론의 속도나 정치적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증거, 절차에 의해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헌정의 복원이다. 둘째,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진영 논리로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편이면 괜찮고 상대편이면 악”이라는 언어는 민주주의를 다시 찢는다. 법치를 지키는 일은 어느 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윤석열을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것은 특정 인물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시는 권력이 헌정 위에 서지 못하도록 분명한 선을 긋기 위해서다. 우리는 법을, 절차를, 상식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교훈이자 내일의 안전장치다. 죄는 개인이 짓지만, 그 대가는 언제나 국민이 치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묻고 반드시 기록하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정의 판결이 어떤 결론에 이르든 역사 앞에서의 책임은 이미 시작됐다.
2026-01-18 15: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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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상식의 법대 위에서, 윤석열은 '역사의 죄인'이다
국가가 무너질 때는 전차가 아니라 말과 명령이 먼저 무너진다.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것은 군홧발이 아니라 절차이고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절제이며, 정권의 승리가 아니라 법치의 자존심이다. 그 자존심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먼저 훼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형법 조문을 넘어 역사에 남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감정의 욕설이 아니다. 국민 공동체가 오랫동안 공유해 온 기본과 원칙, 상식의 언어로 내리는 정치적·도덕적 평가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공권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가로막고 국가 시스템을 개인의 방패처럼 사유화하려 한 행위가 법치에 남긴 상처였다. 이 한 건만으로도 결론은 충분하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법의 집행을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제도를 자신의 방어막으로 삼는 순간 법치국가의 근간은 흔들린다. 그것은 개인의 범죄를 넘어 공동체의 규범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래서 그 죄는 무겁다. 더 큰 문제는 이 첫 선고가 ‘예고편’에 가깝다는 점이다. 내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미 결심 공판은 마무리됐고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우리는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법률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역사적 책임의 영역은 다르다.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는 ‘법정 유죄’ 이전에도 ‘공적 신뢰’에 의해 심판받는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헌정의 뿌리를 흔들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지도자는 공동체 앞에 무거운 책임을 진다. 윤 전 대통령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 아니다. 권력이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순간, 국가는 ‘법의 국가’에서 ‘사람의 국가’로 전락한다.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를 묶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그 권력자가 법을 비틀고 제도를 우회하며 국가 장치를 사병처럼 다뤘다면 그때부터 역사적 책임은 시작된다. 지도자의 일탈은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공무원 사회를 왜곡하고 수사·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갉아먹으며 결국 국민 사이의 공동 규칙을 파괴한다. “어차피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간다”는 냉소가 확산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내부에서부터 붕괴한다. 이 사태가 남긴 상처는 개인의 명예나 진영의 승패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상식의 국가’라는 토대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산업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력이 절차를 경시하고 물리력과 지시로 제도를 눌러버리는 순간 우리는 개발도상국적 권력 습성의 가장 낡은 어둠으로 되돌아간다. 그 후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리화하는 순간 더 큰 재앙이 찾아온다. 역사는 늘 그렇게 경고해 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재판은 재판대로 원칙주의에 따라 끝까지 가야 한다. 여론의 속도나 정치적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증거, 절차에 의해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헌정의 복원이다. 둘째,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진영 사건으로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편이면 괜찮고, 상대편이면 악”이라는 언어는 민주주의를 다시 찢는다. 법치를 지키는 일은 어느 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 조건이다. 윤석열을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는 특정 인물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시는 권력이 헌정 위에 서지 못하도록 못을 박기 위해서다.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고, 절차를 존중해야 하며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교훈이자 내일의 안전장치다. 죄는 개인이 짓지만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묻고 반드시 기록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정의 판결이 어떤 결론에 이르든, 역사 앞에서의 책임은 이미 시작됐다.
2026-01-17 2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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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박억수 특검보는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은 권력을 장기적으로 독점하기 위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반국가 활동”이라며 “사형 구형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혼란이 초래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사건 이후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수의 국민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을 모의하고 주도한 우두머리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며 “사형은 형사사법이 범죄에 대해 사회적 의지를 표현하는 절차적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대령)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인 김홍일 전 검사장은 “계엄 선포 외에 위헌·위법 행위는 실행은 물론 시도조차 없었다”며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건을 재판으로 끌고 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도 약 90분간의 최후 진술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고 극복을 호소한 헌법상 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자유와 주권, 헌정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과정을 “광란의 칼춤”에 비유하며 “이처럼 통제 없이 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없었다”고 반발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 역시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적극적인 가담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 30분에 시작돼 이튿날 오전 2시 25분까지 약 17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오후 8시 41분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 증거 조사가 진행됐고, 이후 특검 측 최종 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차례로 이어졌다.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특검의 사형 구형이 언급되자 욕설과 폭소가 터져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끝난 뒤에는 박수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이 열린 417호 법정은 30년 전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두 차례의 내란 재판이 같은 법정에서 열리면서, 헌정 질서와 권력의 책임을 둘러싼 역사적 장면이 다시 한 번 교차하게 됐다.
2026-01-14 07: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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