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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방패'가 삼성의 '창'으로...'친정'에 비수 꽂은 안승호 前부사장, 1심 징역 3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의 '특허 방패' 역할을 했던 전직 부사장이 퇴사 후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특허 괴물'로 돌변, 친정을 공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9년간 삼성전자의 IP 전략을 총괄하며 글로벌 특허 소송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2019년 퇴사 직후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핵심 기밀 자료를 빼돌렸다. 그는 빼낸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 영업 비밀을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며 2021년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특허 방어 전략을 훤히 꿰뚫고 있던 그가 거액의 합의금(9000만달러 요구)을 노리고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친정을 공격한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여러 부서가 수개월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영업 비밀을 취득해 소송 상대방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했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 재직 기회를 이용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 꼬리 무는 '기밀 거래'…삼성디스플레이 前 임원도 실형 이번 재판에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의 기밀 유출 사건도 함께 드러났다. 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넘긴 삼성전자 직원 이모씨가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과 또 다른 '기밀 거래'를 한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 매입 관련 내부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정부 출자 NPE 대표와 공모해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특허를 사들인 뒤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별 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다루는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 법원이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안 전 부사장의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단 의지가 재확인됐다. 다만 검찰이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전 부사장 측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2026-02-11 17:47:52
메리츠화재 본사 압수수색…전직 임원 '미공개정보 거래' 본격 수사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 전직 고위 경영진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공정성을 해친 불공정거래 실태가 드러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메리츠화재 본사에 수사관을 투입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메리츠화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올해 7월 1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직원 5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의 불법 거래는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2022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특히 합병 발표 직전인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 대량 매수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 21일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 합병을 발표하자 3개 종목은 모두 상한가(30%)를 기록했다. 이들은 합병 발표 직후부터 일주일간 보유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도해 수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라면 알 수 없는 정확한 합병 시점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됐다"며 "거래 패턴을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은 무겁다.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세차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시세차익이 10억원이라면 최대 50억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3배까지 가능하며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된다. 아울러 증권시장 관련 임직원 자격도 박탈된다. 한 금융전문 변호사는 "메리츠화재 사건은 전형적인 내부자거래 사례로, 혐의가 입증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다수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은 메리츠 그룹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던 계획이 내부자거래 의혹으로 얼룩지면서 그룹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합병을 통해 종합금융그룹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핵심 경영진의 불법행위 의혹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메리츠 그룹의 경우 이미 과거 일부 계열사에서 유사한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이 그룹 차원의 구조적 문제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5-09-25 16:23:13
이찬진 변호사, 새 금융감독원장 내정…이억원, 금융위원장 지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 투톱 인사를 단행했다.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가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각각 내정(지명)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찬진 변호사의 금감원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으며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이 변호사는 새 정부 첫 금감원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이번 인사는 금융정책(금융위)과 검사·감독(금감원)의 지휘 라인을 동시에 교체하는 것으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정비 등 굵직한 과제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찬진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이력도 있어 취임 후 금감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면 과제로 가계부채·DSR 관리 정교화와 스트레스 DSR 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점검, 제2금융권 리스크 동조화 차단 등이 직면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대해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단속 및 공시 품질 제고 △회계감리·감독 △예측가능성 강화와 불완전판매 근절 △고금리·수수료 체계 점검 △디지털채널 민원·보상 기준 정비 등에 대한 과제가 있다. 업계는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양 기관장들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책·감독의 '한 팀' 체제가 구축되면 현안 처리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면서도 "금감원의 조사·제재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5-08-13 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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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