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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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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10곳 중 7곳 공사 지연…"신속 공급" 내세운 정부 대책에 역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급 대책을 내세운 가운데 정작 올해 준공된 LH 아파트 10곳 중 7곳이 공사 지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강조한 ‘신속한 주택 공급’ 기조가 현장의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준공된 전국 LH 아파트 395개 단지 중 301곳(76.2%)이 당초 공사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민간 부문 평균 지연율(수도권 23.2%, 지방 31.8%)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LH 건설 현장 중 기한 내 준공된 곳은 94곳(23.8%)에 불과했다.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지연된 곳이 192곳(48.6%), 6개월 이상~1년 미만 73곳(18.4%), 1년 이상 지연된 곳은 36곳(9.1%)이었다. 평균 지연 기간은 4개월이며 화성 남부 화성향남2, 대구 읍내, 세종 조치원 행복주택은 각각 29개월 지연됐다. 경북도청 행복주택은 보상 절차가 길어지며 2년 가까이 늦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지연율이 92.9%로 가장 높았다. 올해 준공된 14곳 중 잠실 행복주택을 제외한 13곳이 공사 지연을 겪었으며 경기(70.4%), 인천(88.5%)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지연율은 74.5%에 달했다. 비수도권 또한 203곳 중 158곳(77.8%)이 예정된 기한을 넘겨 준공됐다. 제주(100%), 부산·울산(93.3%), 경남(88%), 대구·경북(83.3%)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공사 지연의 원인은 다양했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지연된 현장이 50곳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9곳은 레미콘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2023~2024년 발생한 ‘시멘트·레미콘 대란’의 여파가 공기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쟁의에 따른 지연도 19곳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조의 현장 점거, 불법행위 등으로 일정이 연장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밖에도 토지 보상 절차 지연, 공법 변경, 추가 공사, 폭염·폭우 등 기상 요인,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중단, 문화재 발굴, 도급업체 부도 등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공급 대책’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토지 보상 시 협조한 토지주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구 지정 이전에도 보상을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과 건설 현장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오히려 공급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되고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됐지만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파업 부담이 줄면서 현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LH 주도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모순이다. 노란봉투법으로 공급 차질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노란봉투법 개정안 논의 등 본원적 접근 없이 부동산 문제 악순환은 극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5-10-10 1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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