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요일
맑음 서울 -6˚C
맑음 부산 6˚C
맑음 대구 4˚C
맑음 인천 -6˚C
흐림 광주 -3˚C
흐림 대전 -6˚C
흐림 울산 1˚C
강릉 -3˚C
흐림 제주 4˚C
산업

한국GM·세종 하청노동자 갈등 봉합…고용 승계 합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6-02-06 17:30:45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조합원들이 직영 정비 폐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B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조합원들이 직영 정비 폐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한국GM(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집단해고를 둘러싸고 이어졌던 노사 갈등이 잠정 합의에 이르며 일단락됐다. 도급업체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 불안과 책임 공방이 이어졌으나 원청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합의가 도출됐다.

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에 따르면 한국지엠과 노조는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국지엠은 원청사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도급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노동조건을 유지한 채 고용을 승계하는 데 손을 잡았다.

잠정 합의안은 전날 열린 노조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96명 중 95명이 참여한 투표를 통해 찬성 74표로 가결됐다.

노조는 합의안 조인 절차를 진행한 뒤 물류센터에 설치했던 농성장을 해체했으며, 근로자들은 이날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지엠은 신규 도급업체의 고용 승계 여부는 계약사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노동 당국의 중재가 이어지면서 원청 책임을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는 한국지엠이 지난해 말 세종물류센터 도급을 맡아온 우진물류와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소속 하청노동자 120명 전원의 근로관계도 종료됐다.

하청노동자들은 노조 설립 이후 위장폐업과 집단해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세종물류센터를 점거하고 고용 승계를 요구해 왔다.

한국지엠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안했다고 밝혔으나, 노조는 선별 채용과 타지역 전환 배치 방안이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해 왔다.

이번 합의로 고용 승계 원칙이 명문화되면서 노사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향후 유사 사례에서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종근당
NH
우리은행
한화
하나금융그룹
KB손해보험
우리은행
태광
여신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