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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임시국회 통과 임박…건설업계 "현장 혼란·공급절벽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노란봉투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에 극심한 위기감이 돌고 있다. 업계는 노사 갈등 격화와 현장 혼란, 비용 증가에 더해 건설안전특별법 등 후속 규제가 시행될 경우 경영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 건설 현장에서 노사 분쟁과 연쇄 파업, 장기 공정 지연, 분양가 상승 등 현실적인 피해가 확산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교섭권 확대와 분쟁 증가로 주택 공급 차질과 대규모 공사 지연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현장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건설현장은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다”고 했다. 특히 업계는 법 시행이 주택 공급 위축으로 직결될 가능성을 주목한다. 공사 일정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분양 시기가 늦어지고 금융비용이 증가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실수요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는 ‘공급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회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시행되면 부담은 한층 커진다. 해당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최대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처벌 중심 규제가 신규 공사 기피와 공급 위축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잇따른 규제 움직임에 투자자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투자 회피와 자본 이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 건설사와 협력업체의 도산, 일자리 감소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충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원청 책임 강화가 고질적인 원·하청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동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적용 가능한 명확한 지침과 정부의 정책 보완, 업계와의 신뢰 회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5-08-05 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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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망자 다발 사업장 10곳 중 7곳이 건설사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이 건설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 종사자였으며, 이 중 상당수는 하청노동자였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로 12명이 숨졌다. 이어 현대건설과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11명으로 공동 2위에 올랐고, 롯데건설과 DL이앤씨가 각 9명으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한화, 한화오션, 현대엔지니어링, 한국철도공사가 각 7명으로 공동 6위였으며, 계룡건설산업은 6명으로 10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한전, 한화오션, 코레일을 제외하면 상위 10곳 중 7곳이 모두 건설사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196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설업 사망자는 991명으로 전체의 50.35%를 차지했다. 특히 조사대상 사고사망 사건 979건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포함된 사건은 602건으로 전체의 61.5%에 달했다. 10건 중 6건 이상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였다는 의미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 착수 건수는 1091건이었으나, 실제 송치된 사건은 236건으로 21.6%에 그쳤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55건에 불과했으며,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단 한 차례뿐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건설업계와 하청 구조 속 산업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 생명 앞에 비용을 따지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하청노동자 보호와 책임 회피 구조 개혁에 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5-08-01 14:5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