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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통과" vs "거부"…노동계·경제계 '실력 행사'에 여의도 '시끌'
[이코노믹데일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가운데 노동계와 경제계의 장외 투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 3권(단결권·교섭권·단체행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면 노조법 개정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제계는 "노조법이 개정되면 노사관계가 파탄 나고 국가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맞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명이 참석해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야당을 규탄하고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부원장을 지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했다. 경제6단체는 결의대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산업 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단체가 한 데 모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회원사 대부분이 노조가 설립된 곳"이라며 "노조법 개정이 회원사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의대회를 해서라도 법 개정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지난달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노조법 개정안 통과 저지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 온 노동계도 국회 앞에서 실력 행사에 나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이틀간 국회 앞에서 선전전과 이어 말하기 등을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가 담긴 법안이자 다수 노동자 시민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언어도단을 중단하고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집중 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확장하고,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측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벌일 수 있게 된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며 표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170석 넘는 의석수를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오는 3일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8-01 17:53:44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여당에 'SOS'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막아 달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 호소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9일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경제6단체 대표로 나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기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손 회장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폭넓게 규정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벌일 수 있게 한 내용이 골자다. 또한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의 이 같은 주장에도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 의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 표결을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경제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마지막 보루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108석)과 개혁신당(3석)에서 이탈 표가 11표 미만으로 나오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2024-07-29 17:21:52
기업 경기 전망 여전히 '부정적'…제조업 재고 4년 만에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4일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실사지수(BSI)를 파악한 결과 8월 BSI 전망치는 97.1로 나타났다. 2022년 4월(99.15)부터 29개월 연속 BSI 전망치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조사가 이뤄진 달에 기업이 거둔 실적을 토대로 내놓은 7월 BSI 실적치의 경우 8월 전망치보다 낮은 93.6이었다. 91.5를 기록한 2022년 7월부터 이달까지 30개월째 부진한 수치다. 불경기가 장기화하면서 기업의 심리와 실적 모두 부정적인 상황이 이어졌다. 제조업의 재고가 얼마나 쌓였는지를 의미하는 재고 부문 BSI 전망치는 112.0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가 100보다 클수록 재고 과잉을 우려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재고 BSI 전망치는 2020년 7월 112.9를 보인 이후 4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한경협은 "8월 제조업 재고가 4년여 만에 가장 많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미국·중국 성장 둔화까지 겹치며 투자·생산의 연쇄적인 위축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은 전자·통신장비 업종의 기업 심리는 빠르게 개선됐다. 업종별 8월 BSI 전망치에서 △전자·통신장비 116.7 △목재·가구·종이 111.1 △식음료·담배 105.6 등으로 조사됐다. 하반기 수요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되는 정유·석유화학 업종도 103.3으로 파악돼 기준선을 웃돌았다. 비제조업에서는 휴가철 특수가 예상되는 여가·숙박·외식(135.7) 업종과 운수·창고업(104.0)이 긍정적으로 전망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반도체, 조선 등 일부 업종에 국한되고 상당수 기업은 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재무 부담과 실적 부진 압박감이 여전하다"며 "기업 심리 안정을 위해 법인 세제를 개선하고 노조법 개정 등 노사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24 13:56:01
'노조법 개정' 당론 채택한 野…경제 6단체 긴급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포함한 경제 6단체가 16일 긴급 회동을 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만나 노조법 개정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부회장들은 민주당이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당론으로 정한 것에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법 2·3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쟁의행위의 범위를 규정하고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회사 측 손실에 대해 사용자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같은 당 소속 김주영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시켰다. 쉽게 말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원청 사업주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해 응해야 한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한 노조는 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안도 담겼다. 삭제 대상 조항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자 고용노동부가 이를 근거로 '노조 아님(법외 노조)' 통보를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교조에 한 법외 노조 통보를 취소했다.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와는 별개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노조법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사업 종사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경제 6단체 부회장들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부문별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개정안은 관련 조항을 한층 명확히 한 것으로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응해 노조가 이익을 지키고자 사용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이 없도록 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 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7-16 16:41:48
금속노조 "노조법 개정·타임오프 철폐"…전국서 총파업 대회
[이코노믹데일리]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과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타임오프) 폐지 등을 요구하며 10일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이날 수도권과 대전·광주·울산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에서 총 2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역별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전체 총파업 참여 인원은 약 6만명 규모로 한국지엠과 한화오션 등 대형 사업장을 포함해 자동차 부품사 노조가 파업 대열에 합류했다. 수도권에서는 조합원 3000여명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FKI타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금속노조는 총파업 요구 사항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이행 △노조법 2·3조 개정 △타임오프 철폐 △2024 임금·단체협상 투쟁 승리 △생활임금 보장과 임금 격차 해소 △이주 노동자 권익 보장을 내걸었다. 금속노조는 요구안 중에서도 노조법 2·3조 개정과 타임오프 철폐에 방점을 찍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와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장하고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회사 측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을 때 해당 사업주는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생긴다. 사용자 범위에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총파업 대회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온전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현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 것"이라고 파업 이유를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한 데 대해서도 "노조법 2·3조 개정은 거부하면서 시행령으로 법 위에 서는 정권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타임오프와 관련해서는 "노사관계를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ILO가 정한 내용이자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집행부와 대의원 등 간부가 조합 활동에 사용한 시간만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되 조합원 수에 비례해 근로 면제 시간 한도를 정한 제도다. 금속노조는 이번 1차 총파업을 마무리한 뒤 오는 13일에는 2차 총파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산하 최대 조직인 현대자동차지부는 지난 8일 2024년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하며 파업에 불참했다.
2024-07-10 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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