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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2024-08-2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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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5만가구 공급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노후 청사 복합개발 계획을 밝혔다. 대상은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이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따른 여유 공간은 임대주택(연합 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포함), 공익시설, 상업시설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노후 공공건축물 관리 체계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때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익시설 공급이 가능한지를 의무적으로 사전 평가하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최대 용적률로 건축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한다.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임대주택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9월께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안을 발표한 뒤 국토교통부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사학재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오는 10월까지 노후 청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시범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통해서는 203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간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지금은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고,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이하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또 초기 임대료 규제(주변 시세 대비 70∼95%)가 있으며, 임대료를 올릴 때는 임차인 대표회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장기간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완화를 검토한다. 보험사 등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주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부동산 관련 직·간접투자 제한과 부동산 투자 시 지급여력비율 25% 적용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해 임대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민간임대 시장을 영세·단기사업자, 비등록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어 세입자가 전세 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에도 한계가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임대주택의 약 80%(658만가구)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인 514만가구가 비등록 임대다. 등록 임대 144만가구의 경우 대다수를 1가구만 보유한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어 영세하다. 전체 임대사업자의 99%인 19만3070명이 임대주택 1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213명에 불과하다.
2024-07-10 16: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