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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수사 끝낸 내란특검…이제 판단은 법원으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의 향방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모두 27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주요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리는 사례다. 향후 이어질 다른 재판들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세 차례 기소됐다.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소집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 이 재판은 내달 초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은 이미 공판 절차에 들어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국가기밀이 다수 포함돼 일부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도 별도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그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혐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두머리’ 사건은 군·경찰 수뇌부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선고 시점은 2월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결심공판은 내달 중 열릴 전망이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도 각각 재판 절차에 들어가거나 시작을 앞두고 있다. 한편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도 나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관련 별건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0일간 이어진 특검 수사가 막을 내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판단은 이제 전적으로 법원의 몫이 됐다. 내년 초 이어질 일련의 판결이 한국 현대 정치사에 어떤 기록으로 남을지 주목된다.
2025-12-16 10:48:19
허석곤 전 소방청장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전 장관, 언론사 경찰 투입 협조 요청" 증언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진입과 관련해 소방 당국의 협조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당시 단전·단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설명도 나와 지시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해석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께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당시 대화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소방청에 도착해 간부들과 상황판단 회의를 진행하던 중 전화를 받은 것으로 설명했다. 허 전 청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먼저 소방의 현장 출동 여부를 확인한 뒤 “단전·단수 요청이 있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허 전 청장이 “없다”고 답하자 이 전 장관은 특정 언론사를 언급하며 “24시에 경찰이 진입한다, 연락이 오면 협력해 조치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허 전 청장은 “당시 이 전 장관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매우 빠르게 언급했다”며 “경찰 투입 시 저항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지시로 들렸다”고 말했다. 이어 “성을 공격할 때 물과 식량을 끊는 것을 떠올렸다”고 회상하며 “단전·단수는 소방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지시나 실행 경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전 청장은 통화 직후 소방청 내부 간부들과 즉시 검토했다며 “단전·단수는 소방의 의무가 아니며, 건물 안전과 소방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경기도 재난본부에 연락한 이유에 대해 “현장 충돌 및 인명 피해 가능성에 대비한 상황관리 차원의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언은 비상계엄 시 언론 관련 조치 논의가 실제 존재했는지, 해당 지시의 법적·조직적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여부와 맞물려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025-11-17 14: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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