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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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식지급약정 첫 공개…대기업집단 5곳 중 1곳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5곳 중 1곳이 총수나 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 지급 약정을 맺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지급 약정은 회사와 특정 당사자 사이에 맺어진 계약으로, 일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 회사가 당사자에게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대기업의 주식 지급 약정 체결 현황도 공개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주식거래 지급 약정이 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총 17개 기업집단이 성과 보상을 목적으로 총수(동일인)·친족·임원과 417건의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19.3%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SK,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화, 신세계, KT, 카카오, LS, 두산, 네이버, 세아, 에코프로, 두나무,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대신증권, 한솔 등이 해당됐다. 이 중 7곳(한화·LS·두산·에코프로·아모레퍼시픽·대신증권·한솔)이 임직원을 제외한 총수 혹은 친족에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한화와 에코프로는 총수 2세에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를 지급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10년간 고의의 중대한 손실이나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다. 김 부회장은 그간 △한화 16만6004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6만5002주 △한화솔루션 9만6202주의 RSU를 받았다. 이승환 에코프로 미래전략본부장은 131주의 RSU를 지급받았다. 약정 유형은 약정체결 후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이 지급되는 RSU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다. RSU 다음으로는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하는 스톡 그랜트(140건), 성과조건부주식(116건) 순이었다. 기업 집단별 체결 건수는 SK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두산(36건), 에코프로(27건), 포스코(26건), 한화(16건), 네이버(16건)가 뒤를 이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총수·총수 관련자의 주식 비율)은 61.4%로 전년(61.7%)보다 0.3%P 하락했다. 이중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율은 3.5%에 불과했다. 나머지 지분율 54.9%는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일정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계열사 지분율은 2020년 50.7%에서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 계열사를 활용한 내부지분율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외 계열사, 공익법인, 주식 지급 약정 등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도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9-01 16: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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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브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 전면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이브에 대해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으로 전면 조사에 나섰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이브가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의 친족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하이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지 한 달 만에 이뤄진 조치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친족의 소속회사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하이브는 동일인(총수) 친족의 범위, 친족이 보유한 회사, 소속회사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친족이 보유한 하이브 지분과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조하는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하이브에 자료를 누락, 허위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자산총액이 5조2500억원을 기록하며 올해 5월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방탄소년단(BTS)와 뉴진스 등 세계 대중가요 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아티스트들의 활약으로 앨범, 공연, 콘텐츠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하이브와 계열사들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의 중요 사항, 기업집단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방시혁 의장에게는 대기업 총수로서 사익편취 규정이 적용된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공정위는 방 의장이 자신의 친인척이 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지 감시하게 된다. 또한 방 의장은 하이브가 매년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계열사 현황을 공시할 때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는 내용에 서명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위법인지를 확정적으로 답할 수 없다"며 "하이브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후 명확한 위법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이브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하이브의 기업 이미지와 향후 경영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함에 따라 겪게 되는 새로운 도전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하이브를 비롯한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기업 규모에 걸맞은 투명성과 준법경영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2024-06-24 18: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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