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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P-3CK 대잠초계기 포항 야산 추락…승무원 4명 전원 숨져
[이코노믹데일리] 29일 오후 1시 50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인근 야산에 해군 소속 P-3CK 대잠초계기 1대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초계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기에는 조종사/부조종사인 소령 1명과 대위 1명, 전술 부사관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해당 항공기에는 전투기와 달리 탑승자들이 자력으로 탈출하는 기능이 없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경 훈련을 위해 포항기지에서 이륙했으며, 7분 뒤 원인 미상의 이유로 기지 인근에 급격하게 떨어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검은 연기와 함께 화염이 치솟았으며,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목격돼 약 60건의 관련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소방헬기와 진화 장비 17대, 인력 4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추락 사고 현장 인근에 빌라 등 민가가 밀집해 있었으나, 현재까지 민간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기가 "포항에서 이착륙 훈련 중이었으며, 수시로 하는 훈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동일 기종 초계기의 비행을 중단시켰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다. 사고 발생 당시 포항지역은 맑은 날씨로 기상이 좋았기 때문에 안개나 비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야산과 충돌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목격자들은 사고 초계기가 추락하기 직전 급격하게 회전하며 굉음을 냈다는 등 비행기가 평소와 달랐다고 진술하고 있어, 기체 결함이나 다른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군은 아직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밝히며, 조영상 해군 사고대책본부반장(준장)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군은 노후화된 대잠 항공기를 대체하고, 해상 감시 및 대잠수함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95년 미국 록히드마틴에서 제작한 대잠초계기 P-3C(ORION)를 8대 도입해 운용하기 시작했다. 사고기인 P-3CK는 2010년 해상 대잠 능력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 미국 해군이 운용하던 P-3B 중고 기체를 8대 도입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기체 수명 연장 및 임무 장비 현대화 등 성능 개량을 거쳐 재탄생한 기종이다. P-3C·P-3CK는 전장 35m, 전폭 30m, 전고 11m에 터보프롭 엔진 4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어뢰, 폭뢰, 폭탄, 미사일 등의 무장을 탑재해 잠수함과 해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포항과 제주의 해군 부대에서 운용 중이며, 오랜 기간 동·서·남해를 지키며 '잠수함 킬러'로서 해상 초계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편 해당 기종 승무 겅험이 있는 익명의 독자는 "P-3C는 P-3CK보다 도입한 지 더 오래 됐지만 새 기체을 도입해 사용해 온 것이고, P-3CK는 이미 오래 사용한 이후 야적장에 방치돼 있던 중고 기체를 들여와 고쳐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갖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며 "P-3CK 는 모두 퇴역시키고 새로 도입하기 시작한 P-8(POSEIDON)을 추가로 더 도입해 속히 교체해 줘야 할 것"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2025-05-29 18: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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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8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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