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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8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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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 보증사고액 4조원대... HUG, 7000억 채권발행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못해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4조원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느라 2년 연속 3조원대 영업 손실을 보게 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말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나선다. 20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2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8687건이다. 올해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사고액(4조3347억원)을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7월 4227억원에서 8월 3496억원, 9월 364억원, 10월 2913억원으로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으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주택의 세입자에게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초부터 10월까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3271억원으로 올해 대위변제액은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원 규모였으나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위변제액은 급증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받아내는 회수율은 8%대로 뚝 떨어져 HUG는 올해 3조9911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이런 대규모 적자에 HUG 자기자본은 올해 1분기 6조8000억원에서 4분기 2조6800억원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누적 손실로 자본금이 쪼그라들면 전세보증, 분양보증 등 HUG가 수행하는 각종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HUG는 자본금의 90배까지만 보증할 수 있는데 올해 9월 말 보증 잔액은 634조원, 담보보증금액을 차감한 보증 잔액은 361조원이다. HUG는 자본금 확충을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섰다.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긴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영구채로 분류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HUG의 채권 발행에 제동을 걸었으나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HUG는 지난 14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오는 26일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공모 희망 금리는 연 3.5∼4.1%다. 이번 채권 발행에 앞서 정부가 HUG에 출자한 금액은 4년간 5조4739억원에 이른다. HUG에 대한 주택도시시금 출자는 2021년 3900억원, 2023년 3849억원, 올해 7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올해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 현물출자도 있었다.
2024-11-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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