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건
-
-
-
-
서울 오피스텔 월세 평균 가격 '91만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으로 전국 주택 수요가 둔화하며 오피스텔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모두 전 분기 대비 하락한 가운데 전세사기 사태와 공급 부족 여파로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직전 분기 대비 0.40%, 전세가격은 0.25% 각각 하락했다. 월세가격은 0.40% 상승했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3분기(-0.35%)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 △수도권(-0.23%→-0.28%) △서울(0.05%→0.02%) △지방(0.83%→-0.86%) 등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국 전세가격도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지난 분기 -0.20%에서 낙폭이 커졌다. 수도권 변동률은 -0.13%로 유지됐고 서울은 0.02%로 상승폭이 0.07%에서 축소됐다. 지방은 -0.68%로 -0.48%에서 하락폭이 확대됐다. 월세는 상승세다. 전국 오피스텔 가격은 전분기 대비 40%로 상승폭이 확대(0.34%→0.40%)됐다. 수도권은 상승폭 확대(0.45%→0.51%), 서울은 축소(0.49%→0.35%)됐다. 지방은 하락폭이 축소(-0.10%→-0.02%)됐다.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전국 2억2373만원으로 수도권 2억3955만원, 지방 1억5692만원이다. 지역별로 서울(2억7657만원) 경기(2억2839만원) 부산(1억7034만원) 순이다. 같은 기간 평균 전세가는 전국 1억7717만원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1억9215만원이었으며 지방 1억1856만원을 기록했다. 전세가격 역시 서울이 2억206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1억8265만원)와 인천(1억3934만원)이 뒤를 이었다. 월세보증금 평균 가격은 전국 기준 1억649만원이다. 수도권은 1억801만원, 지방은 1억57만원이며 보증금이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2억292만원)로 나타났다. 경기(1억500만원)와 부산(1억269만원)이 보증금 상위 2, 3위를 차지했다. 월세평균가격은 전국 78만2000원, 수도권 83만5000원, 지방 57만400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은 90만7000원, 경기는 82만1000원, 인천은 67만6000원을 기록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은 전국 6.19%다. 수도권(6.14%) 지방(6.75%) 서울(5.76%)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8.47%) 대구(6.65%) 울산(6.60%) 순으로 높았고 서울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분기 전국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5.45%다. 전국에서 수익 창출이 가장 유리한 지역은 대전(7.85%)이었으며 세종(6.37%) 광주(6.36%) 순이다. 4.90%를 기록한 서울이 최저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국 오피스텔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84.91%로 수도권(85.29%) 지방(83.43%) 서울(84.50%) 등이었다. 대전은 86.34%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고 부산이 82.35%로 가격 차가 가장 컸다. 한국부동산원은 1~2인 가구 증가와 주택 대체재로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의 총 9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월 오피스텔 매매·전세·월세 등 가격동향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2025-01-16 07:59:46
-
정부, 생숙→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춰···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 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시키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생숙은 관련법상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공급이 크게 늘었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 실이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된 상태다. 현재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 변경을 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 생숙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30실에서 20실 또는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 ‘허들’을 낮출 수 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는 완화한다. 그간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안전 성능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차장의 경우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전남 여수의 한 생숙 소유자들은 가구당 비용을 3000만원씩 분담해 주차장을 외부에 설치한 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마쳤다. 인근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면 추가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생숙이 입지한 곳 중에는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이때는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생숙인 마곡 르웨스트의 경우 소유자 분담으로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한 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생숙은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생숙 분양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개별실 분양을 제한한다.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한다.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에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2024-10-16 16: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