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내 은행권의 시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관치금융'의 뿌리가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자율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정권 교체 때마다 은행이 정책 실험의 도구로 활용돼온 데 대한 피로감과 경계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관치금융·정치금융, '고질병' 반복…현장선 변화 체감 못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은행권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이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각 운영을 기대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아고 있다. 특히 대출 금리 결정, 가계·기업 대출 총량 규제, 금융지주·시중은행 CEO 인사 개입 등에서 관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전 정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수차례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자율성보다는 정부 정책이 우선 적용됐고, 정책금융 상품을 강제로 확대하면서 현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이어왔다.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은행권 CEO 인사, 경영전략 개입, 금리 인하 유도 등도 잇따라 논란이 됐다. ◆금융혁신 강조하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실종…핀테크·빅테크와의 역차별도 문제 은행권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규제환경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에는 여전히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은행권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도입을 촉구하며, 기존 금융권에만 집중되는 과도한 영업·자본 규제, 중복 규제 등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설립,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시장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전통 은행은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복잡한 인가·허가, 불필요한 보고·감독에 막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정책 동원' 반복될까…은행권 "이번에는 달라야"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정책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은행권은 '정책 실험대'로 동원된 경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현장에선 정부가 금융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만 보고, 위기 시마다 '희생양'으로 삼거나 단기적 처방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새 정부를 향해 ▲관치금융 타파 ▲경쟁 촉진 ▲합리적 규제혁신 ▲경영 자율성 확대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 단체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 건의안을 정리, 조만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 금융시장 선진화, 자율성 보장 '첫걸음' 될까 은행권은 새 정부가 단순히 표면적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환경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치금융 관행의 철저한 청산, 자율·책임경영 체계 정착, 핀테크·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권마다 반복된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진정한 금융시장 선진화가 이뤄질지, 새 정부의 실질적 변화 의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금융’의 시대를 끝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금융산업 경쟁력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04 06:00:00
-
-
-
-
은행들, 中企·소상공인에 설맞이 특별자금 수혈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설 연휴 전후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불황과 정치 리스크가 겹치면서 소상공인과 기업의 어려움이 유독 클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총 73조4000억원의 특별자금을 마련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먼저 국민은행은 다음 달 14일까지 중소기업 대상 설 명절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지원 규모는 총 15조1000억원(신규 6조1000억원, 만기연장 9조원)으로, 최대 1.5%p 이내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 약 2조7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취약 소상공인과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협약을 맺어 총 105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을 조기 시행해 협약 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의 비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금융 및 비금융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15조1000억원(신규 6조1000억원, 만기연장 9조원) 규모의 자금을 다음 달 14일까지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업체당 소요자금 범위 내 10억원까지의 신규 대출 지원, 대출만기시 원금 일부상환 조건없는 만기연장,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등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기업고충 지원센터'를 운영해 △세무 △회계 △외환 △법률 △마케팅 등 경기상황 변화 대응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신용장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기준을 완화해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중소기업 설 특별자금 지원을 다음 달 14일까지 시행한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자금 지원 6조1000억원과 만기 연장 9조원 등 총 15조1000억원 규모로 제공한다. 최대 1.50%p의 금리 우대 혜택으로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 이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난 1일부터는 환율 변동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0억원,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 최대 3000억원 규모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취급 시 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유동성을 지원 중이며, 환율 변동성에 취약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선물환 거래 시 적립보증금 면제, 수입어음 만기연장, 환율 및 수수료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 중이다. 우리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임직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자금 등 명목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총 15조1000억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농협은행도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 5조원, 만기 연장 8조원 등 총 13조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다음 달 13일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은행들도 설을 맞아 특별자금 지원에 동참했다. BNK금융그룹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6000억원 규모의 설날 특별대출에 나선다. BNK금융은 다음 달 28일까지 은행별로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 연기 4000억원)을 지원한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억원이며,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고 1.0%p 금리 감면도 제공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8 17:51:02
-
올해 주택시장 '안갯속'… 새 제도 도입에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여전한 데다 정치적 변수까지 겹쳤다. 건설사들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민이 깊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분양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새로 도입될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 취득 관련 세제 혜택도 커진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에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인하,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이 시행된다. 먼저 이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변경 사항은 이달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적용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내년부터 3년간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상향된다. 특례대출 기간에는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도 마련된다. 이달부터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비수도권은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혜택을 적용받는다. 세제 혜택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적용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한도에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2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통해 고밀 개발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대표적 사업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올라가며 특히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하는데, 서울의 경우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6월부터는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뀔 예정이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월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1단계는 2024년 2월, 현재 시행중인 2단계는 2024년 9월 시행됐다. 3단계의 시행 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통해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p)다. 연내에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면 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충격에도 경제가 흔들림 없도록 안정적 경제 회복 기틀을 다져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산업 침체를 반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핵심 과제로 건설산업 침체를 극복하고 주택 공급, 국토 균형 발전을 꼽았다.
2025-01-07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