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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친환경이 대세"…한국 조선사들, 기후위기 대응 퍼스트무버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탄소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HD한국조선해양, HMM 등 한국 조선사들도 친환경 기준에 맞춰 친환경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선박 수주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한국 정부의 정책적 도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탄소 규제에 따라 친환경 선박 제조 및 공정을 늘리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 규제 강화에 따라 IMO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하고 오는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 목표 등 탄소중립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 이에 한국 정부 역시 지난 1월 '한국형 친환경선박 보급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친환경연료 추진선박 핵심기자재 시험·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 연구센터 등을 구축하기로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글로벌과 한국 정부의 노력과 함께 한국의 조선사들도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KOTRA)의 지난 7월 '올해 상반기 중국 조선업,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유지'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조선업은 건조량 51.7%, 신규 수주량 68.3%, 수주잔량 64.9%를 기록하며 3대 핵심 지표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은 올해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에 이르며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사를 중심으로 세계 2위에 자리매김했다. 현재 친환경 선박 발주가 계속 늘면서 오는 2027년까지 K-조선 브랜드 실적이 장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3일 HD현대중공업의 조선 부문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의 지난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환경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친환경 연료 선박 발주 수요가 신조 시장의 견조한 흐름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HD한국조선해양의 대표 친환경 선박은 LNG, 암모니아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등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22년 세계 최초로 1만6000TEU급 메탄올 이중연료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다. 또한 지난 2023년 세계 최초로 중형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성공적으로 인도했고 추가 신조 발주와 수주 실적을 쌓는 중이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친환경 기자재 생산 능력이 확충됐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선박 라인업을 확대해 수익성을 극대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MM도 친환경 선박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HMM은 지난 3월 90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HMM 그린호'를 인수했으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차세대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메탄올을 사용했다. 이번 바이오메탄올은 폐타이어 등 폐자원을 활용해 생산하고 기존 화석연료에 대비했을 때 탄소배출 65% 이상,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HMM은 'HMM 그린호'를 내년 상반기까지 총 9척을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도 세계 최초로 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 설비(LNG-FPSO)를 개발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선 수주를 확대하며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지난해 9월 암모니아 추진 컨테이너선에 대한 개념 승인을 받은 상태다. 아울러 국내에서 스마트 및 친환경 선박의 국제표준화 설정을 위한 논의가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은 고부가 미래선박 국제표준 공동연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OMERI는 오는 연말까지 협약기관에 국제표준안을 제시하고 내년부터 4년간 노르웨이선급협회 등과 함께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선박 국제표준을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들은 친환경 선박들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시기적으로 중요한 때에 다양하게 수주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며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도 함께 정책을 협조하면 더욱 성과를 낼 수 있고 한국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3 1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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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직보"…건설사 옥죄는 정부, 구조 개선은 뒷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건설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직접 보고를 지시하고, 면허취소까지 언급하자 고용노동부는 경제적 제재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건설사들은 사고 감축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공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최고경영자부터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전 임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복잡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인명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최근 DL건설 사고 보고를 받은 직후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면허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산재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지난 13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망사고 재발 시 건설업 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가능케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시공사에 책임을 집중시키는 반면, 건설 산업의 구조적 병목에 대해서는 근본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업계는 사고 책임의 범위를 시공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발주·설계·감리 등 모든 참여 주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공 발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공사비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지적이다. 최저가 낙찰로 이어진 결과, 안전예산은 줄고 공기는 촉박해진다. 김 장관이 “안전보다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관행을 조장한 주체가 정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국은 2015년 개정된 ‘건설설계관리규제법(CDM)’을 통해 발주자에게도 안전 책임을 명확히 부여했다. 해당 규정은 건설 프로젝트 참여자 전원에게 안전 및 위험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발주자를 최종 책임 주체로 규정한다.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과 관리 체계를 갖출 의무도 발주자에게 있다. 시공사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길 수 없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이른바 ‘십장’ 중심의 작업 문화다. 건설업은 공정 특성상 다수의 비정규직과 외주 인력이 투입되는 프로젝트형 산업이다. 십장들이 작업개시서 없이 먼저 작업을 시작한 뒤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흔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개시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십장은 개시서 없이 작업을 먼저 해놓고 다른 현장을 다녀오는 식의 ‘두탕’이 일상화돼 있다”며 “수천 세대 규모 현장에서 이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작업 방식은 대형사조차 통제하기 어려운 비제도권의 사각지대로, 십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없이는 안전 확보의 실효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강한 제재 조치는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일방적 제재는 결국 ‘책임 떠넘기기’로 귀결될 수 있다.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지 말라”는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구조 안에서 비용을 아끼게 만든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
2025-08-18 08: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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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한도' 뚫자… 재건축 수주전, 이주비 놓고 현금 전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이주비가 정비사업 수주전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이주비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운데, 시공사의 보증을 통한 추가 이주비가 허용되면서 사실상 ‘현금 경쟁’이 제도화되고 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100~150%에 이르는 추가 이주비 제공을 약속하며 수주전에 나서고 있다. 기존에는 조합원들이 금융사와 협약을 맺고 LTV 50% 수준의 기본 이주비 대출을 받았지만,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도 6억원 이내로 제한되고, 2주택자는 이주비 대출 자체가 금지됐다. 그러나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보증하는 방식의 추가 이주비는 규제에서 제외되며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주비는 조합에 지급되는 사업촉진비 명목의 현금 지원으로,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실질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자금 조달 여력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일수록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주비 규모가 커 수주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금 유인이 시공사 선정의 결정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아파트에서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물산은 감정가 기준 LTV 150%까지 추가 이주비 보증을 약속했고, 대우건설도 100% 수준의 보증안을 제시했다. 조만간 시공사 본계약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이주비 전쟁’이 수면 위로 부상한 모습이다. 강남권 외 지역에서도 현금 유인 경쟁은 확산되고 있다. GS건설은 잠실우성1·2·3차 재건축 조합에 LTV 100% 수준의 추가 이주비를 제안했고, 여의도 대교아파트 조합도 이주비 보증 능력을 시공사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설정했다.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여의도 재건축 시장에서도 시공사의 실질적인 현금 동원력이 입찰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역설적으로 대형 건설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권 대출 한도를 조이면서도 시공사 보증 이주비는 허용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금력이 있는 대형사 중심의 판이 짜여지고 있다”며 “중견 건설사 입장에서는 입찰 참여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주비 규제를 강화해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 관리를 노린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시공사의 ‘현금 무기’를 제도적으로 허용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현장에서는 브랜드 가치보다 자금 동원력, 마케팅보다 실질 혜택이 시공사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2025-07-24 07: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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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신탁운용‧KB자산운용 의결권 행사율 '개선'…여전한 공시 신뢰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율이 다소 개선됐지만, 대형사를 중심으로 여전히 신뢰성 미흡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반독되는 사유 기재와 형식적 공시가 투자자 정보 제공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평가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73개 운용사가 공시한 의결권 행사 안건은 2만8969건, 행사율은 91.6%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반면 국민연금의 행사율(99.6%)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반대율도 6.8%에 그쳤다. 미래에셋자산운용(행사율 99.3%, 반대율 16.0%)과 교보AXA자산운용(97.4%, 16.1%)은 구체적인 사유 기재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로 긍정 평가를 받았다. 트러스톤자산운용(100%), 신영자산운용(98.8%)도 투자기업 경영진 면담,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돋보였다. 그러나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사 중 한국투자신탁운용, KB자산운용은 각각 86.2%, 80.2%에 달하는 안건에서 동일 사유를 반복해 기재했다. NH-Amundi자산운용(60.9%), 삼성자산운용(57.1%), 미래에셋자산운용(56.7%)도 사유 중복률이 높았다. 이는 투자자가 사안별 판단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금감원은 "일괄적 사유 기재는 수탁자 책임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 사모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기한조차 지키지 않았으며, 일부 공모운용사도 공시 지연·누락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로 지정된 운용사는 28곳, 올해도 5곳이 지적을 받았다. 운용사들이 행사하는 의결권의 영향력은 적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공모·사모펀드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66조9000억원, 전체 시가총액의 2.9%에 해당한다. 이 중 상위 5개사가 47.5%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별 의결권 공시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업계와의 사전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자가 비교 가능한 공시 시스템 구축, 해외 스튜어드십 코드 사례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한 형식적 공시가 아니라, 실질적 심사와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및 공시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04 14: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