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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사후 약방문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최고경영자(CEO)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리의 최종 책임을 묻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20배 이상 급증하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의 사후 수습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실효적 제재로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강력한 억지력 확보’다. 개인정보위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현행 매출액 3% 수준인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이는 기업들이 과징금보다 보안 투자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는 관행을 깨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기업 CEO를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명시해 경영진의 책임을 법제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를 도입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사전 예방’ 체계도 구축된다. 정보보호 인증 제도인 ISMS-P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예비 심사를 도입하고 핵심 기준 미달 시 심사를 즉시 중단하는 등 인증의 문턱을 높인다. 유통 및 플랫폼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실태 점검을 정례화하고 ‘기술분석센터’를 신설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데이터 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AI 학습용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 마이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2026년부터 에너지, 교육 등 6대 분야로 확대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 일상 속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IP 카메라나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 기기의 보안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딥페이크 등 신종 위협에 대응해 AI 합성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권과 유통 금지 조항을 신설해 국민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반복된 유출 사고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영 리스크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엄정 대응과 구조적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2 14: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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