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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이산화탄소 줄인 '이것'…캐롯 '안전주행 서비스' 눈길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캐롯손보)에서 자사 자동차보험 고객의 주행 패턴 데이터를 기반해 제공하는 '안전주행 프로그램'이 도로 위 안전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캐롯손보가 지난해 고객 데이터와 주행 기록을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캐롯의 안전주행 프로그램 도입에 따라 자동차보험 갱신 1회차마다 평균 사고율이 5.9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캐롯은 자체 보유한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기기 장치 '캐롯플러그'와 탤레매틱스(Telematics) 기술을 결합해 고객 주행 데이터를 축적한다. 캐롯플러그는 차량 시가잭에 장착하는 IoT 장치로, 자사 고객의 경로 등을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캐롯이 운영하는 '주차 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객의 사고율은 7.6% 줄었다. 주차 스쿨 서비스는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차 능력을 개선해 관련 사고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다. 환경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보였다. 일반적인 국내 등록 차량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1.8t인데 반해, 캐롯 운전자의 연간 배출량은 약 1t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평균 대비 45% 낮았다. 이는 곧 캐롯 운전자의 주행 거리 및 주행 습관 변화가 친환경 운전 문화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행거리가 긴 고객층까지 유입되면서 캐롯 자동차보험이 보다 폭 넓은 고객층의 선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캐롯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기준 누적 가입 234만건을 기록했으며, 고객 누적 주행 거리는 115억km에 달했다. 이는 지구를 약 28만6000 바퀴 도는 거리로, 캐롯과 함께하는 고객들이 축적한 주행 데이터가 자동차보험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시사한다. 신규 가입자의 주행 패턴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 2022년 신규 가입자의 연평균 주행 거리는 7357km였으나, 지난해는 8275km로 2년 만에 12.5% 증가했다. 기존에 캐롯 자동차보험이 '적게 타는 운전자'를 위한 보험이란 인식이 강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주행 거리가 긴 고객들도 캐롯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흐름이 감지되는 셈이다. 아울러 캐롯은 차량 관리 지원 서비스 '캐롯 카케어(Car Care)'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캐롯의 운전 데이터 분석 기술과 차량 정비 이력 데이터로 차주의 차량 유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다. 캐롯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간단히 본인 명의의 차량을 등록하고 굿드라이브 서비스에 가입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캐롯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 시 고객이 본인 차량의 정비 이력을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캐롯이 수집·분석한 자동차 누적 주행 거리와 정비 이력 데이터가 자동으로 반영된다. 캐롯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엔진오일, 타이어 등 16개 주요 소모품의 점검 및 교체 주기를 고객에게 안내해 차량 관리의 번거로움을 덜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 유지 관리를 돕는다. 향후 차량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순차적으로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자동차검사 알림, 리콜 정보 제공, 정비소 및 차량 검사 예약 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차주의 전반적인 자동차 생활 편의를 대폭 강화한다. 이형기 캐롯손보 모빌리티 디지털 전환(DX) 팀장은 "캐롯 카케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자동차 생활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서비스"라며 "앞으로 캐롯 모바일 앱 하나로 차량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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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韓 공습 격화하는데…구멍 뚫린 '소비자 안전' 대책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국내 시장 공습을 격화하는 가운데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제품의 저품질 논란과 유해성 물질 검출 이슈에 이어 전자기기 폭발 사고까지 국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장치가 없어 유해 제품이 걸러지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품 안전성을 위해 알리,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맺었지만 역부족한 모습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잠금 장치) 일부 제품이 화재 발생 시 열 수 없거나 배터리 때문에 폭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알리에서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는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 10종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 3종은 화재 발생 시 문을 열 수 없었고, 리튬 2차 전지가 내장된 5종은 발화‧폭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도어록은 화재 발생 시에도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고온에서도 수동 레버로 출입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잠금 상태의 도어록을 30분 내 섭씨 270도까지 올려 10분간 유지한 뒤 수동 레버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도어록 3종의 수동 레버가 녹아내려 문을 열 수 없었다. 또 리튬 2차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제품 5종의 경우 화재 발생 시험 기준인 270도에 도달하기 전인 170∼260도에서 배터리가 발화·폭발해버렸다. 소비자원은 디지털 도어록이 손상되거나 화재가 확산될 수 있어 거주자의 대피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알리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 중 1종의 경우 내부 배터리가 방전되면 외부에서 출입문을 열 수 없었다. 내부 배터리가 방전되면 외부에 설치된 비상 전원 공급 단자를 이용해 문을 열 수 있어야 하지만, 해당 제품은 단자가 없어 도어록이나 출입문을 파손해야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국내 디지털 도어록은 출입문의 구멍을 뚫는 위치와 크기(타공도)가 표준화돼 있지만, 알리에서 판매하는 10종은 모두 국내 규격과 달랐다. 이로 인해 설치 시 추가 비용이 들고, 이사할 경우 출입문을 원상 복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알리에 6종의 문제점을 알렸고, 알리 측은 뒤늦게 해당 제품의 검색과 판매를 차단했다.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23년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작년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건강에 해로운 물품이 판매돼 논란이 일자 작년 5월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정부 등에서 운영·제공하는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및 링크, 법령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해 입점업체들의 안전한 제품 유통 도모 △정부 등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등이다. 해당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해외 직구(직접구매)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엄격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2-19 1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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