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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4)
‘막말 정치’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정치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피로를 증폭시키는 암적 존재다. 최근 정계에서 벌어지는 저급한 단어 선택과 감정적 비난, 여야 간 무의미한 정쟁은, 마치 시장 잡배들끼리 벌이는 싸움처럼 느껴질 정도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책 논의 대신 욕지거리 배틀이 열리고 공당의 대변인들조차 정제되지 못한 언어로 당의 공식 입장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치인에 대한 존경은 커녕 깊은 혐오감마저 느끼게 된다. 예컨대, 어느 의원이 청문회 자리에서 “살인자”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사용한 것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선 폭언이며, 이는 정치의 품격을 땅에 내동댕이치는 행위다. 이런 막말이 반복되면 국민은 더 이상 정치인의 말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정치가 설득의 기술이 아니라 욕설의 장이 된다면 그것은 “오합지졸(烏合之卒)”의 집단이 정치판에 난무하는 꼴이다. 더욱이 공당의 공식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대변인들이 수준 이하의 표현을 남발한다는 것은 당 자체의 품격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다. 이는 마치 “가렴주구(苛斂誅求,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고 재물을 빼앗는 상황)”처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민심을 도리어 해치고 정치를 향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대로 좌시할 수만은 없다. 정치의 언어를 세련되게 다듬고 막말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세워야 한다. 예로 아래 4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 국회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막말 행위에 대해 명확한 제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말 한마디에도 책임이 따르도록 윤리 벌금, 공개 사과, 심각한 경우 사기 징계를 포함한 징계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정치인 언어 교육과 코칭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공천을 받은 후보자뿐 아니라 현직 의원도 정기적으로 소통·토론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셋째,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토론 구조를 개혁하여 정쟁보다는 정책 중심의 논의를 장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속어 사용 금지 조항’을 규정하거나 언어 품질 평가에 따른 토론 우선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넷째, 정당 내부의 대변인 임명 절차를 투명히 하고 대변인 선발 시 언어력·소통력도 평가 요소로 포함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 개혁을 통해 우리는 정치 언어의 품격을 되찾고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말은 단지 표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도구다.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에 신성함을 담고 자숙과 성찰의 태도로 언어를 다룰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다. 막말이 아닌 품위 있는 언어가 국회와 여야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정치의 사다리가 무너진 지금, 말의 격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5-11-23 13: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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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상식이 무너진 검찰, 이제는 근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사회에서 검찰은 오랫동안 ‘정의의 최후 보루’를 자처해 왔다. 그러나 국민이 지금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 이상과는 한참 멀어져 있다. 기자에게 ‘기레기’, 판사에게 ‘판쓰레기’라는 저급한 표현이 생겨났듯, 검찰 역시 ‘검쓰레기’, ‘검개’, ‘정치검찰’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절망의 표출이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가. 그 이유는 명확하다. 검찰이 기본을 잃었기 때문이다. 기본·원칙·상식이라는 법치의 최소한마저 무너졌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의 핵심은 단순하다. 똑같은 사건 유형에 대해 어느 정권에서는 항소를 포기하고, 정권이 바뀌자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는 법률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기류에 반응한 결과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은 법의 수호자인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조직인가. 검찰이 법이 아니라 권력의 분위기에 따라 판단을 달리한다면, 그 순간 법치주의는 균열을 일으킨다. 이런 균열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위험한 신호다. 세계 민주국가에서 검찰의 기본 원칙은 단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한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기소 기준의 일관성, 유불리가 아닌 법률·상식에 따른 판단이다. 이 세 가지는 어느 시대, 누구를 향하든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검찰은 동일한 잣대를 유지하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해 왔다. 법이 ‘코걸이도 되고 귀걸이도 되는’ 유동적 기준처럼 보이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다. 검찰 스스로의 권위도 사라진다. 지금의 검찰 불신은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 검찰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출발점은 복잡한 개혁이 아니다. 단 하나, 기본·원칙·상식의 회복이다. 법률보다 정권의 입지를 먼저 보지 않는 것,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동일한 사건에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 이것이 모든 법치의 기반이다. 지켜야 할 것은 어려운 이념이 아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는 가장 단순한 상식이다. 검사는 권력의 칼이 아니라 공공 질서를 지키는 법의 관리자다. 이 역할을 망각하는 순간 검찰은 국민과 가장 멀어진 조직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면피용 개혁’이 아니다. 검찰 스스로의 양심에 대한 질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던져야 할 질문은 오직 하나다. “나는 법을 따르는가, 아니면 권력의 방향을 따르는가” 그 질문에 솔직히 답할 때 검찰은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있다. 검찰이 기본·원칙·상식의 정신으로 거듭나는 길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2025-11-22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