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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식지 않는 상승세… 송파·양천·성동 '핫플'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공급 확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되살아나며 가격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10월 둘째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누계 기준 0.54%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 오르며 지난 9월 다섯째 주(0.06%)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25%)은 올랐지만 지방(0.00%)은 보합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추석 연휴 전후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와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소진됐다”며 “서울 전역에서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승 폭은 자치구별로 차이를 보였다. 송파구(1.09%)는 가락·문정동 재건축 단지가 상승세를 이끌었고, 양천구(1.08%)는 목·신정동 역세권 단지가, 강동구(0.85%)는 고덕·명일동 대단지 중심으로 올랐다. 강북에서는 성동구(1.63%), 광진구(1.49%), 마포구(1.29%) 등지의 중소형 단지가 강세를 보였다. 실제 거래에서도 최고가 갱신이 이어지고 있다. 송파동 ‘성지’ 아파트 84㎡는 이달 11일 23억5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7월·21억원) 대비 2억5000만원 올랐다. 가락동 ‘삼환가락’ 121㎡ 역시 21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0.15%)와 인천(0.03%)의 흐름이 엇갈렸다. 성남 분당구(1.53%)는 정자·분당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과천시(1.16%)는 원문·중앙동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인천은 중구(-0.03%), 연수구(-0.01%) 등이 약세였지만 서구(0.09%), 미추홀구(0.05%)는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 5대 광역시는 울산(0.13%)이 올랐고, 대구(-0.07%)는 하락했다. 전체적으로는 보합(0.00%) 흐름을 나타냈다. 전세시장도 강보합세를 이어갔다. 전국 전셋값은 0.07% 오르며 전주(0.06%)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0.17% 상승하며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세가 되살아나면서 재건축·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있다”며 “전세시장 역시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5-10-17 0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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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원으로 축소…'수도권 과열'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6·27 대책에서 6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상한선을 세분화해 고가주택 중심 대출수요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했으나, 수도권 일부지역 중심 상승세가 계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과열신호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월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도 단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산정금리를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제한하고,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약 5만2000여명의 전세대출 DSR이 14%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해 실수요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책금융은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가 겹겹이 적용되며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2025-10-15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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